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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양육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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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고한지는 1년쯤됐구요
2살된 아이가 있고 같이 산지는 3년쯤 되구요..

1년전쯤 남편이 바람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Gps와 보이스 리코더로 잡게되었구요
사실을 알고서부터 사이가 아주 안좋아졌고
남편은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 한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 양육비는 한달 이천불에서 천오백불 주겠다고 했구요
그래서 세달전쯤 나왔어요.

남편은 메릴랜드에있고 저는 샌프란으로 왔어요.
메릴랜드에서 결혼한거구요..

그런데 계속 안주려고 애를 쓰네요
아직 어린이집도 안갔는데 왜 돈을 주냐
먹는돈 집렌트 그런거는 지가상관할바가 아니라구요.
재판으로 가서 결정하자며..

남편은 리클스토어하고있구요
텍스를 아주 적게 신고하고있어요
그걸 이용하려해요
한달 이천불 신고하는데 재판가서 하면 저한테 이백불 떨어질꺼라 합니다ㅡㅡ
이리저리 나가는 돈은 많겠지만 한달 수입으로 오천불이상은 벌꺼구요
바람펴서 일을 이렇게 만든건 그자식인데 너무 당당해요
책임감도 없고..

세금 다 안낸다고 신고가능한가요?
양육비를 그정도 못주겠다면 지금 하고있는 리클스토어건물 반이라도 받고싶어요.
애 데이케어비가 일주일에 465불인데 그중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ㅡㅡ
먹는돈 입는돈 렌트비같은건 상관이 없다고하는데 법적으로도 그런가요?

작성일2016-02-11 16:05

시애틀이혼녀님의 댓글

시애틀이혼녀
KBseattle.com에 가서 이 글 올리고 도움 받아 보세요
많은 여성들이 도움 받았습니다.
자게판에 글 올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내도록 코치 해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양육비는 캐나다에가도 한국에 가도 받아 낼 수가 있었고,
저도 그런 도움 받았습니다.

남편이 리커 스토어 하면은 헤어진 날짜부터 받아 낼 수가 있고,
안 주면 감옥행입니다.

1111님의 댓글

1111
각 주마다 양육비에대해 조정하는 기관이 있어 변호사비없이 도와드릴꺼예요.
 그 기관을 인터넷을 찾아가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님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고 전 포기하시고 그냥 아이와 살방법 찾으라고 말씀드리고싶어요.
 그 이유는 결혼전 형성된 재산에대한 권리는 님에게 없습니다.
 결혼후 형성된 재산의 절반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위자료는 결혼 10년이 지나야 지급됩니다.
  남편의 탈세는 기관에 신고하시면 그곳의 결과 기다려야겠지요.
하지만 남편의 보복 또한 님의 삶을 흔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것이 양육비 조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돈을 주지않깅위해 남편이 싸우기시작할 때 입니다.
  법원은 남편과 살고있던 주의 법원에서 이 모든 재판이 이루어질것이고 남편이 아이를 만나야겠다 고집부리고 재판에 들어가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아빠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국한되어지며 님이 살아야 할 곳은 메릴랜드가 될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지어지고 아이가 자라기까지 님이 살수 있는 지역또한 제한되는 불편을 감수해도 될 상황이라면 재판도 감행하셔도 되겠죠

  양육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이기도하고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안도록 해놓고 연락 끊는 남자들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양육비가 걸리면 남편분들 지독하게 싸우려들고 그 양육비가 대폭 줄었고요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쉽지않아요.
  혹 도움 필요하시면 wookim022@gmail 연락하세요.
  저도 먼저 힘든길 걸었고 님처럼 아픈분들 도와드리고있어요.
  많은 것 생각해보시고 가장 님에게 좋은 길을 선택하길 바래요.
  남자들의 방임은 양육비가 없을 때이고 양육비란 조건이 달리면 참 치사하고 야비한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할 수 밖에 없고 그 금액을 위해 싸우기엔 너무 적은것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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