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네요(긴글 양해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유학생

본문

5월 중후반쯤 디파짓 $500불을 걸고 6월 1일에 입주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옮기기 전에 게스트 룰이라던지, 청소 룰, 빨래 룰을 듣고 싸인을 했구요.들으면서 아 너무 깐깐하다. 생각은 했는데 정말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짐을 다 옮기자마자 사는 스타일이 다른것 같다고 당장 내일 나가라는데 반박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빨래 바구니도 제가 둔곳에서 맘대로 가져와 방앞에 가져다 두고, 선반위에 올려 놓은것들을 임의로 캐비넷에 넣어버리고. 앞으로 내 물건을 만질때 먼저 미리 말해달라.부탁을 했더니 그냥 내 집에 니 물건을 놓을때 자기 허락을 받으라고 하고..
같이 사는 집주인은 제물건들을 그냥 만져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엌은 공동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쓸수 있는 공간을 주는것을 감사히 여겨라. 라고 말하는게 맞는건지...

지금 여기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따지려는것도 따질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주인말대로 저흰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살수 없는걸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이건 너무 막무가내라고 생각이 들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성격같아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나갈곳도 당장 없고,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도움을 받을수 없어서 나간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쫓아낼수 있나요?? 저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디파짓을 아예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작성일2016-06-01 22:55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제가 우리 고객님 케이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집주인이 저희 고객님이셨고요, 렌트를 안 내서 미국 세입자를 집에서
쫒아 내는데에는 그냥 나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렌트비를 안 냈으니깐, 내 보내야 하는데, 먼저 서신으로 통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정식으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재판을 받은후에 법원에서 지정 해 주는
sheriff의 지휘 하에 철거 명령을 이행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은 이유를 잘 살피시고,
집주인이 원글님을 내 보내 실라면은 다른 이유 없이 렌트비를 못 받았다고 하여서
주거 철퇴 명령서를 법원에서만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강제로 이사를 하라고 협박을 하면은 경찰을 불러 경찰 보고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권은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이사를 한 것이고,
디파짓은 바로 렌트비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참에 몇달 돈 안내고 있어도 집주인이 님을 쫒아 내기까지는
몇달이 걸립니다.

어구야님의 댓글

어구야
제 생각엔 원글님이 쉐어링하우스 혹은 룸렌트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즉 님이 렌트한 것은 집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따라서 부엌은 해당이 안되지만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상태. 때문에 님이 그 집 선반에다 님의 물건을 마음대로 진열한 것도 '허락받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저런 룰이 까다롭다면 애초 입주를 결정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 보고 생각해 봤어야 했습니다. 분명 빨래통도 지정된 곳에 놓거나 님의 방안에 두어야 하는데 그걸 어기셔서 그리 옮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지나친 성격이나 결벽증 등등이 원인이 되어 그런 사소한 일로 퇴거를 명할 수 없을듯도 싶어 위의 KB님의 조언을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듯 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2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댓글[3] 인기글 도와주세요 2017-01-29 6091
1131 빚이 생겼습니다. 댓글[1] 인기글 Toque 2017-01-26 6208
1130 부상자 댓글[3] 인기글 Janet 2017-01-04 6151
1129 아래 견인건 관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1] 인기글 bariman 2016-11-01 5430
1128 제 차가 교통사고후 견인되다가 더 망가졌습니다. 댓글[1] 인기글 bariman 2016-11-01 5856
1127 아파트 서브렌트, 집주인의 협박 댓글[3] 인기글 JS 2016-10-25 5928
1126 건축허가 소송문제.. 댓글[5] 인기글 순이 2016-10-21 5854
1125 CVS 약국에서 약을 잘못 처방했습니다. 댓글[1] 인기글 CVS 2016-09-29 5641
1124 교통사고 - 도와주세여 댓글[2] 인기글 sanjoseda 2016-09-20 5642
1123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페이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댓글[6] 인기글 질문 2016-09-06 6080
1122 자동차 Transportation 중 파손 댓글[3] 인기글 팝니다 2016-08-11 5424
1121 college ethnic diversity 관련 변호사 구합니다 댓글[1] 인기글 여리 2016-08-09 5076
1120 동거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주 Common Law Marriage 댓글[1] 인기글 동거 2016-07-06 7046
1119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 댓글[5] 인기글 이혼녀 2016-06-30 8225
1118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2] 인기글 렌트 2016-06-28 6602
1117 Apartment complaint 아파트고발 인기글 아파트 2016-06-28 16535
1116 과속티켓으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될른지 걱정입니다.. 댓글[3] 인기글 엄홍 2016-06-28 7119
1115 의사소송 사이트 to file complaint against doctor 인기글 소송 2016-06-21 6840
1114 의사 병원 소송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인기글 소송 2016-06-21 5872
1113 미국집 공동명으때 댓글[3] 인기글 lylypop 2016-06-19 5625
1112 강아지가 grooming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댓글[5] 인기글 강아지 주인 2016-06-07 6857
1111 건축 불법 근생빌라? 억울한 구입자 댓글[1] 인기글 건축 빌라 2016-06-04 7164
1110 부동산 양도 문제 인기글 부동산양도 2016-06-02 11127
열람중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네요(긴글 양해바랍니다)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16-06-01 7313
1108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CA 주 댓글[1] 인기글 공소시효 2016-05-18 6181
1107 Contrator 댓글[2] 인기글 Pj 2016-05-14 5721
1106 룸메이트가 렌트를 낼수없다고 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댓글[5] 인기글 거지룸메 2016-05-12 14807
1105 교통사고후 연락안받고 3일뒤 Extortion이라는 미국할머니.. 댓글[3] 인기글 애기맘 2016-05-03 7214
1104 로또 관련 인기글 함 수잔 2016-04-29 6951
1103 무단 가택 침입과 기물파손 댓글[1] 인기글 김민정 2016-04-23 6829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