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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싸인을 해주고 집을 사고 난 후에
바로 Quit Claim Deed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주의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6-06-22 10:09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co-sign 하시었다면은 융자에 공동 책임이 있고,
quit claim deed하는 과정에서 excise tax를 면제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때, gift로 처리 하고, 주정부의 감사를피하시기 위해선
부모님의 수표로 모게지 반액을 매달 지불 하는 증빙서류,적어도 집 명의이전후
2년까지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CD님의 댓글

QCD
2016-06-22 20:59
 
CORRECT. NO EXCISE TAX'D BE  DUE  ON A  GIFT.You, a co-signer , are a person who puts your name on the mortgage to guarantee the debt will be paid if the primary borrower defaults.Of course as you said, you may legally transfer  your partial ownership of the home to your kid via quitclaim deed without notifying your mortgage lender. However, aslongas you owe a balance on your mortgage, you may not legally sign a quitclaim deed  transferring your portion of the ownership of the  home. In other words, you must retain a partial interest in the property until you have paid off your mortgage loan in full. When you co-sign a loan, thecrditor usually spells out your obligations in a co-signer’s notice;for example, you are being asked to guarantee this debt. If the borrower does not pay the debt, you will have to.  Or you may have to pay up to the full amount of the debt if the borrower does not pay. You may also have to pay late fees or collection costs, which increase this amount ;The lender can collect the debt from you without first trying to collect from the borrower. The creditor can use the same collection methods against you that can be used against the borrower, including suing you or garnishing your wages. If this debt is ever in default, that fact may become a part of your credit record.However, Depending on the laws in your  HOME state, this may not apply.  your HOME state law MAY forbid a lender from collecting from a co-signer without first trying to collect from the primary debtor.

QCD님의 댓글

QCD
PLZ do not get  confused the deed from the mortgage. Yu, as  a co-signer, are on the mortgage. You MAY have someone on the mortgage liable for the amount owed without having that person on the title, I mean ,ownership, of the home, or vice versa. A quit claim deed is used  to remove a name or add a name on the ownership. So QCD Has nothing to do with the mortgage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저희 고객님이 케이스에 준하여 다시 설명드리자면
주의 하실점,
할머니가 손자에게 quit claim deed를 할적에 gift로 하셔서
excise tax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런후에 주 정부측에서 gift라면 남은 모게지는 누가 내는가 증명하라고 하여
마침, 할머니께서 융자를 내셨다는 증빙서류가 가능 햇습니다.

quit claim deed가 물론 타이틀에서 명의를 빼는 것으로 맞습니다.
하자 없지만, 주정부에서  gift라면은 excise택스가 면제 되어서,
진실로 gift인가, 그럼 모게지를 누가 내는가 증명하라는 명령이ㅣ 감사시에
떨어져서 그점에 유의 하시라고 했습니다.
윗분 영어로 쓰셨지만, 다음부터는 번역까지 부탁 드려서
조언자끼리 말싸움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이트에 이바지 합시다.ㅎㅎㅎㅎ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또 다른 케이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였습니다.
quit claim deed를 아내가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서 엄마와 아들의 공동명의에서 아들에게만
명의가 남게 하는 quit claim deed과정이지요.

모게지 회사에서는, 누가 내든 상관 없지만, 주정부에서는 부동산이 매매 될적에
내야 하는 세금이 gift로 되어 면제가 되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다 나오지는 않지만, 나올 경우에 미리 대비 하셔서..

부부일경우에는 이혼서류 제출로 가능 햇습니다.
이혼 판결문에, 모든 집 부채는 남편이 하고, 자신의 몫을 gift로
명의 이전 한다는 문귀로 감사에서 전화로 오케 승인이 났습니다.

ㅎㅎㅎ

QCD님의 댓글

QCD
Good advice 감사합니다.도움됐읍니다. Hava nice week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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