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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렌트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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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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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에서 거주중이며 현재 집에서 각각 3년씩 6년간 렌트해서 살고 있으며 금년 6월말로 3년 렌트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렌트비를 8% 정도 올린 상태로 month to month 로 살기를 원하고 또 3년 장기계약을
원할 경우 37% 인상된 가격을 요구합니다
(현재 8% 인상가격은 2,900 불 인데. 3년 장기계약은. 3,700/월 요구)
산호세도 세입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이럴경우 8% 의 최대 인상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작성일2016-08-20 20:50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Sanjose City 에 문의 해 보세요.
그곳에서 관리 합니다.

영수님의 댓글

영수
San Jose City 에 가보세요. 6/17/2016 부터 바뀌어서 5% /년 밖에 못 올립니다.

http://www.sanjoseca.gov/index.aspx?nid=1355

Allowable Rent Increase Under the Ordinance
Under the Apartment Rent Ordinance, rent increases may only be given once in a 12-month period. The maximum annual allowable increase is 8%. If an increase has not been given in more than 24 months, an increase of up to 21% is allowable.

The City Council has directed that changes be made to the Apartment Rent Ordinance. Staff anticipates that revisions to the Ordinance will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6.

Beginning June 17, 2016, an Interim Ordinance will be in effect until revisions to Apartment Rent Ordinance are completed. The Interim Ordinance reduces the annual allowable rent increase from 8% to 5% and outlines the process for filing cost pass-through petitions. 
After the revisions to the Apartment Rent Ordinance are complete the annual allowable rent increase will be set at 5%. Owners will be allowed to bank up to 10% of unused annual increases. After combining the annual allowable increase, any banked increase, and capital improvement cost-pass through awards the annual increase can be no more than 8%.

세입자님의 댓글

세입자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위내용이 SINGLE HOME 에도 적용되는지요 ?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여기서 물어 보시지 마시고.
산호세 시청에 가서, 주소 드리고, 집 주인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저항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청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윗 문구에서는 5% 이상 인상 못 한다고 조언을 올리셨지만.
까다로운 것이 인상 하지 않은 부분을 저축 된 것으로 치고,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일년에 8%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시청에 가서, 원글님의 질문을 짚어가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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