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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보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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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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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학교에서 temporary student worker로 조금씩 일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기도 하고 2013, 2014년에 income이 그리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2015년에 일을 조금 더 하게 되면서 income이 좀 올라서 뒤늦게 세금보고에 대해 알아보다가 income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2015년 것을 e-filing을 해서 tax return도 받고 다행히 무사히 잘 처리되었는데,
2013, 14년도꺼도 지금 꼭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의 상황은,
1) 2013, 14년 income이 낮아서 굳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데 괜히 늦게 했다가 penalty만 더 낼까봐 걱정됩니다. (income은 각각 $1000, $2000 정도 됩니다.)
2) 현재 f-1 visa로 체류중인데, 내년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라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도 됩니다.

늦더라도 지금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online으로 세금보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13, 2014년도 것도 지금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6-09-19 18:11

Kbkim님의 댓글

Kbkim
학비 크레딧 신청하세요,

JS님의 댓글

JS
개인 텍스보고의 경우 텍스 보고후 텍스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서만 벌금이 있습니다. 2013/2014년 수입이 작다는걸로 봐서, 세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벌금이 없으니 보고하시는게 본인에게 이롭습니다. 또 추후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에 텍스보고서를 내게 됨으로 이때를 위해서라도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F-1 비자라고 하시는걸로 봐서 학비 크레딧은 받으실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3년 혹은 2014년 12/31일 기준 미국 입국후 햇수로 5년이 넘지 않을 경우). 그러므로 텍스보고는 하더라도 무조건 학비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절대로 신청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필히 후회하시게 됩니다.

2015년 이파일링을 하셨단는걸로 봐서 아마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신것 같습니다. 앞에서 F-1이라고 말씀 하셨기에, 2015년 12/31일 기준으로 미국 입국 햇수로 5년 이내라면 현재 텍스보고는 잘못 하신것 입니다.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기에 1040 대신 1040NR 로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본인이 결정하셔야 겠지만, 1040을 수정보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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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yoon12님의 댓글

yoon12
귀중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부터는 5년차가 되어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바뀌었음을 확인했었어서
2015년 e-filing은 turbo tax를 이용하여 잘 마쳤고요,
2013, 2014년도 것은 non-resident였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JS님의 댓글

JS
F-1 비자의 경우 6년차 부터 1040으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5년차라고 하셔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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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0121님의 댓글

yoon0121
제가 2012년 가을학기에 입국했습니다만, 2008-9년에도 현재 학교에서 학업을 했었어서
제 status가 resident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double check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저는 학비 낸것으로 소급하여 3천불 받고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유사한 케이스로 회계사무소에서
40불씩내고 3년치 어메리컨 크래딧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 썼어요.국세청에서 준환불
불법이아니니,이민국 인터뷰에도 인정해 주었어요.
한국사람들 정부에서 돈 받으면 불이익 당한다는
사고방식,ㅜㅜㅜ안스럽네요,ㅜㅜ

JS님의 댓글

JS
1. 당연히 국세청에서 준 환급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받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단 1040으로 텍스 보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만약 본인이 1040으로 텍스보고할 자격이 안되는데 억지로 이를 보고하고 받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IRS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위에 "유학생"분의 경우 본인의 당시 텍스목적상 신분상태가 뭐 였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IRS에서 때로는 이민자의 모든 신분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고, 보고한 대로 믿고서 (Good Faith) 진행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합법이라고 할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2. 원글 쓰신분은 2008-2009년에 이미 F-1으로 있었기에, 2015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맞으며, 1040으로 보고하시고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2-2013년의 경우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이므로, 1040NR로 보고하셔야 하며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텍스보고서 상에서 아예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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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할적에 이민국 직원은 초청자의 세금 보고서
2년치를 보자고 합니다. 피 초청자가 아닌,ㅎ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yoon0121님의 댓글

yoon0121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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