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식당 오픈 준비 중입니다.

페이지 정보

식당준비

본문

현재 오버스테이 신분이며,
식당을 열려고 합니다.

보아둔 자리가 두 곳 있는데, 둘다 ABC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오버스테이 신분으로 식당 계약이 가능 한가?
2. ABC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 한가(기간, 비용)?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16-10-12 11:42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식당 매매 계약서를 이행 하는데에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18세이상이고 금치산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 점은 염려 하시지 마시고, 식당에 화장실이 두개 있는지, 근처에 학교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 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는데 비자는 살아 있어야 ABC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금 출처도 은행에서 입금 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신청후에 공지난으로 30일정도 주민들이 반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를 하면
항소를 해야 하기에, 가까운 회계사무소에서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님의 댓글

감사 합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식당 계약과, abc라이센스는 한국에 있는 동생이 와서 하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

동생이 미국에서 12년 정도 공부 했었고,  소셜넘버와, 크레딧 카드 있습니다(현재는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입국 하면 방문 비자가  되겠지요.

방문 비자로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 한가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신청이 가능 하여도 그 식당의 위치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 하면 나오기 힘듭니다.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신청 하는 것이고,만약에 나오면 식당 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두분 중에 누가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주식회사로 설립 해 놓으시고, 식당을 구입하신후에
ABC라이선스 신청전에 자금 출처즐 미리 짤 짠후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주는 워싱턴주이니 해당 주의 회계사무소를 방문 하여서
서비스 요청 하세요. 수수료는 그분이 결정 하시는 것이지요.
Godloveskb@hotmail.com으로 사적인 질문 하시면 제가 주가 달라서 도와 드릴 수 없어도,
어떻게 시작 하실 수 있는 방도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JS님의 댓글

JS
1. 식당 계약하고 오보스테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EIN, 비지니스 라이센스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SSN이나 최소 ITIN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회사를 설립하고 (C Corp 혹은 LLC) 회사 텍스번호 (EIN)와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이라도 C Corp 혹은 LLC는 합법적으로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또 꼭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라이어빌리티 문제로 인해 요즘은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 대부분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 ABC 는 동네에 따라서 받기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오픈하는게 아니고 기존의 것을 인수하는데 왜 ABC 라이센스가 업는지 면밀히 따져 보십시오. 당연히 나올거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안나오게 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회계사무소 서비스 중에 반드시 거주지에 속한 사무실이 있으신 분들에게 의뢰 하셔야 하는 이유는
직접 관청에 들어가셔서 인터뷰시에도 도와 드려야 하고, 그 지역의 사정이 파악이 되어야 힘든
라이선스를 타실 수 있게 도와 드릴 수가 있으니, 언라인으로의 서비스를 받지 마시고,
사시는 주의 회계사무소에 가셔서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으시고 하실 의향이 있냐고 타진 하신 후에
서비스를 요청 하시고, 먼저 fee가 어느정도인가, fee agreement를 읽어 보시고,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언라인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님의 댓글

식당
두분 답변 감사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 저에게 중요한 이슈는
ABC 를 신청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오피스에 전화해 보니 KBseattle님 말처럼 비자가 살아 있어야 하더군요.

.님의 댓글

.
귀하에 경험자 권장 합니다
직업에 하시고져 하는 사업장 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 하신후 결정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100만불 이상 까 먹은 경험자의 말 입니다.

식당님의 댓글

식당
경험자 권장해 주신 분 감사 합니다.

회계사와 통화해보니 회사 설립은 문제 없는데,
ABC license를 제가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 입니다.

식당자리에 ABC license는 나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혹, 저같이 오버스테이 상황에서나 방문비자로 ABC license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Over Stay는 문제가 안 되는데, visa 는 유효 하여야 하고,
자금 출처도 분명 하여야 하고, 식당 자리에 ABC Licnese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30일 식당 문 앞에 pubic notice에 주민들이 반대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통과 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는 주에서는 overstay7년이지만,  이민국에 신청한 petition복사분과
자금 출처가 통과되어서 라이선스가 나왔습니다.

그 주에서도 잘 하시는 회계사님 계실 겁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0 차를 한국에 가지고 갈라면 댓글[2] 인기글 사람인 2017-01-10 11877
1879 법인 설립 접수 대행 서비스 인기글 fastfiling 2017-01-04 5514
1878 회사설립,결혼영주권,E-2,상표,특허,파산 인기글 best 2016-12-22 5629
1877 무료법률 상담 (가정법 이민법 상법 파산 인기글 youcwoo1 2016-12-15 5287
1876 온라인 수업으로 미국 법무사 변호사가 되세요 인기글 youcwoo1 2016-12-15 7019
1875 아파트 HOA에서 공사로 인한 집 수리 비용 문제. 인기글 Max 2016-12-14 5515
1874 의료관련 법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1] 인기글 K 2016-12-13 5297
1873 무료 법률 상담 (이민, 결혼, 이혼, 파산, 상법) 인기글 youcwoo1 2016-12-13 5456
1872 *Jury Duty 문의 댓글[4] 인기글 배심원 2016-12-11 5395
1871 접촉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사고 자체를 부인합니다. 댓글[2] 인기글 seiferv 2016-12-10 5580
1870 무료 법률 상담 (이민, 결혼, 이혼, 파산, 상법) 인기글 youcwoo1 2016-12-09 5053
1869 UN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인기글 학생 2016-12-07 5219
1868 친구의 새 차사고 댓글[1] 인기글 친구 차 2016-11-22 5363
1867 누가 차를 박았습니다 댓글[3] 인기글 차주인 2016-11-19 5904
1866 고통사고에 관련 댓글[1] 인기글 일반인 2016-11-15 5183
1865 교통사고 보험처리 댓글[6] 인기글 Steve 2016-11-07 5479
1864 Jury Duty 댓글[14] 인기글 A 2016-11-01 7495
1863 답변글 Re: Jury Duty 댓글[8] 인기글 MYEX 2016-11-05 4926
1862 COPYRIGHT 문제 도와주실 변호사분 찾습니다. 인기글 김윤선 2016-10-26 4957
1861 고용 계약서 Employment offer 댓글[3] 인기글 Veronica 2016-10-18 4926
열람중 식당 오픈 준비 중입니다. 댓글[9] 인기글 식당준비 2016-10-12 6593
1859 법 관련 통역 도움 필요 하신분 연락주세요. 댓글[1] 인기글 yeongheo 2016-10-05 5224
1858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 10/29/2016 인기글 한미 변호사 협회 2016-10-05 5035
1857 재 미 공관 있어서 불편한 민원부서 댓글[5] 인기글 . 2016-10-04 4892
1856 timing for social security payment 댓글[1] 인기글 eunyung 2016-10-03 4838
1855 OPT 기간 중 이직가능한가요? 댓글[1] 인기글 유학생 2016-10-02 5274
1854 성형 부작용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도와주세요 2016-10-01 5508
1853 security deposit 댓글[1] 인기글 세입자 2016-09-29 4808
1852 FICO Score가 없을수도 있나요? 댓글[1] 인기글 신용점수 2016-09-24 4932
1851 재미 공관에서 하는 일 댓글[2] 인기글 . 2016-09-23 4624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