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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건축허가 소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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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저는 retire 한 건측업자 입니다.
6개월전 저의 오래된 한  customer 가 집을 새로 사서 방을 넓히고싶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날짜는 지난 4 월달입니다.
공사 기간은 그동네가 산동네라 허가 내기가 조금 까다로울것같아 라이센스 있는 설계사를 고용 했습니다.
제가 한창 일을할때 잘아는 설계사도 있는데 집주인이 공사를 빨리 끝내고슨싶어해서 지금 설계하고있는 인도계 여자 설계사를 고용했습니다.
일은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
4월 중순에 만나 늦어도 6월말 까지 설계를 끝낸다고 했고 7 월 이면 허가가 나오지 않나 했지요,그러면 제가 주인이 원하는 10월말이면 충분이 공사를 끝낼수 있겠다 계산했습니다.
근데 6월 말로 끝낼수 있다는 설계사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지못하니 알 수 없고 일이 몇프로 끝냈으니 돈을 얼마 보내라했고 보내주었습니다 .
그리고 자기는 인도에있는 부모가 아파 인도에 갔다 한달 있다 온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이해를했지요 , 근데 8월에 와 전화가 와서 extra 일이 생겼다해서 돈을 더받아야 된다해서 따질려고하니 싫으면 그만두라고 신경질적인 투라 아무말 않고 빨리 끝내고싶은 마음에 준다했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해서 또 extra charge 을 했고 9월말경 다 그렸다고 시청에 나보고 갔다주라해서 일단 s제출을 하니 아무 문제없이 잘 그렸다고 해서 7~10일정도 있으면 허가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지나니 시청에서 열락이 왔는데 설계도가 reject 되었다고 했습니다, 설계사 한테 전화해서 말을했더니 돈을 다 안주면 더이상 일을 안하겠다고 하고 자기는 또 2주동안 어딜 간다고 이메일 보내놓고 지금까지 열락이 안됩니다.답답한 마음에 제가 reject 된 이유를 알아보니 잘못된 것이 너무많아 다 다시 그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설계사를 어떻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지요.
6개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한게 아무것도 없는것 아닙니까..제가 지금 집주인에게 소송 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전 법적 문제는 피하고 싶은데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니 괜히 레퍼런스, 레퍼런스 하는게 아닌 줄 절감했습니다. 사람 을 너무 잘 믿는것도 죄 인가요.
만약 소해배상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이길 확률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0-21 13:21

룻써님의 댓글

룻써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포한테는  똥바가지 쒸우고 타 민족한테는 당하는...
특히 블루칼라...윗 글 올리신 분  야그기 아니고...
집지으면서  쓰벌 개피봤삼,나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싼것도 아님,드럽게 지 자랑하길레 컨츄렉했다 덤탱이...이갈려서 다 말 못하고...

이보슈 여기에다가 올려서 무슨 법적인 조언을 구할려고하는지..ㅉㅉ
변호사들은 대글빡 터지게 공부하서...공짜로 볍률상담하냐고...
고런마인드니 당하지...변호사 찿아서 상담하슈
쓸만한 변호사 여러명 알지만 소개는 노~~우
*키 포인트*는,,,설계사도 라이센스 있잔여...
자기 책임을 다 안한 댓가를 뒤집어라...

그놈의욕심님의 댓글

그놈의욕심
은퇴했으면 편안히 쉬지 ... ㅉㅉ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Better Business Bureau에 컴플래인을 하세요.
모든 사업체는 이런 컴플래인이 들어가면,답변을 서신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어찌 답변을 하는가에 반박할
증명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앳재판에서 클래임을 거세요.
법원에서는 법원부담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로 인해 얼마의 손해를 봤는가 5천불이 넘으면,5천불까지만
클래임 거세요.
승소후 지불 하지 않을것이니 상대의 비지니스로
저당 잡을 준비하시고요.

학동님의 댓글

학동
참 심각하시겠네요. 이런나쁜사람들이 있으니 착한사람이 손해보는거같으네요.

측은님의 댓글

측은
인도 사람들에게 당하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들과 거래할 땐 조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조심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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