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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조기유학생으로 6년째 , 이제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 현재 대학 1학년/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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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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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학년에 조기유학을 와서 6년째 지금 미국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읍니다.
작년에 18세가 되어 제이름으로 미국 은행어카운트를 열었고 그뒤로 이계좌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았읍니다.
주로 생활비 , 학비 , 차량구입등으로 전부 한국서 송금을 받아 여기서 생활했읍니다.
F -1 Visa 로 소셜넘버는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미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어 소득도 전혀없습니다.

은행에서 IRS서류와 함께 얼마전 W-8BEN 이란 서류가 왔는데 유학생 한국에서 송금받는 액수에
한도액이 있는지 ..
한국에서 이렇게 송금받은 돈도 세금을 내는지요 ?
그냥 싸인하고 fill out 할부분 채워서  다시 우편으로만 보내면 되는지요 ..
저는 Reference Number , S S Number , Foreign Tax Id Nimber 모두 없습니다.
제가 세금분야는 전혀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작성일2016-12-09 22:42

JS님의 댓글

JS
W-8BEN 은 미국인으로 치면 W-9과 같은걸로 본인의 텍스 아이디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마 한국으로 부터 송금이 있기에, 이를 위해 텍스 아이디 확인을 위해서 W-8BEN을 요구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히 SSN 혹은 ITIN을 넣어야 하는데, 현재 일을 하지 않았기에 SSN이 없고, 텍스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ITIN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것은 학교내에서 (교수 실험실이나, 까페테리아, 혹은 기숙사나 학과, 도서관 같은곳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SSN을 신청하고 이 번호를 보내주는 것 입니다. 만약 이게 어려우면 W-8BEN 을 보내면서 ITIN을 신청하는것 인데, 이건 안받아 들여 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6년 텍스보고를 2017년 4/15일 전에 보고하시면서 ITIN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6년차 이고, 대학생이기에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로 비록 수입이 없더라도 텍스보고를 하면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1,000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텍스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W8BEN님의 댓글

W8BEN
은행이 아닌 IRS가 송금받아 예치한  은행예치금보고 때문에 은행구좌를 가지고있는 비거주자에게  W8BEN을 보내나요???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JS님 귀한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현재는 1학년이라 부모님께서도 학업에 집중하길 원하셔서 학교내에서는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내년 2학년때 부터는 학교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볼까 게획하고 있으니 그때는 SSN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W-8BEN 을 보내면서 ITIN을 신청해보거나 아니면 내년 세금보고시 ITIN을 신청해
W-8BEN 을 보내는것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귀한답변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IRS님의 댓글

IRS
원그림이 잘못 기술함.은행이 예금자에께 W8BEN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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