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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휴가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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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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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소에 근무합니다 5명
1년 8개월 근무 했으나
업주께서는 소규모 가게선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업소도 소규모 였는데 1년근무 1 주일 휴가를 받을떄마다
휴가비조로 전 직원에게 500 불 씩 기름값으로 주었는데

또한 병가도 한번도 못 받아구요
업주는 알면서 말 안하면 그냥 넘어 갈러고 하는것 같습니다

작성일2016-12-17 11:08

JS님의 댓글

JS
업주는 현재 노동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지금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경우 paid sick leave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회계사/세무사님께서 업주에게 얘기를 하고 이를 주지 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또 이런 sick leave는 매달 받는 페이체크에 분명하게 표시되야 하는데 표시 되지 않으면, 현재 불법입니다.

Sick leave는 일을 시작한지 90일이 지난 후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1. 매 30시간 마다 1시간씩 주는 방법
2. 연초에 3일 (24시간)을 한번에 주는 방법

그러나 이렇게 sick leave가 쌓여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paid sick leaves는 24시간 (3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는 carry over 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최대 48시간 (6일)까지만 축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른 몇몇 시도 포함)의 경우 1년에 최대 72시간 (9일)까지 paid sick leave를 쌓을 수 있으며, 이의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님의 댓글

JS
사용하지 않은 paid sick leave는 퇴사시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으며 그대로 소멸됩니다. 또 고용주는 이런 sick leave policy에 관해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포스팅해야 하며, sick leave에 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무지님의 댓글

무지
무식한 업주.무식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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