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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유학생 한국서 송금받는 금액에 미국 은행서 한도액수가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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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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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교에 유학와 있는 유학생입니다. (F - 1 VISA )

몇가지 궁금하여 전문가님들께 상담드립니다.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는경우 제가 여기서받을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나요?
저는여기 미국에서 일을 하지않구요 은행은 BOA를 사용하는데
거의 매달 송금받다보니 총 1년에 약 15만불 - 18만불정도 송금받을 예정인데
송금받는 액수가 너무 많으면 미국 IRS에서 조사같은것이 나오나요?
많을땐 1회 송금시 2만불정도도 받을수 있구요 , 송금액수는 그때그때 달라요
세금보고? 는 일을 안하고 송금받는 돈으로 생활하기에 하지 않고있습니다.

2.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 , 새어머니 , 아버지 등등
3분이 서로 다른은행에서 여기 제 BOA 로 송금하셔도 여기서 받는 저에게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여러사람이 송금해서요..)

작성일2017-01-19 23:33

.님의 댓글

.
No Problem.

ㅇㅇ님의 댓글

ㅇㅇ
아뇨.상식적으로 미국으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뭔 문제가 있나요?? 미국으로선 따봉. 어서어서 더 많이 돈 을 미국으로 가져오세요, 오케? 띵호와 죠. 만불이상 미국은행으로 한국에서 송금시 미국은행은 미국 재무부에 자동통보. 그러니 송금받는 사람은 보고할 필요도 없이  구좌에서 인출사용하면 되니 띵호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윗글처럼 여러명이 분산송금해도 따봉  문제없음. 그리고, 일년에 수천만불 송금해도 미국으로선 띵호와

trumpet님의 댓글

trumpet
그럼 나도 또한 띵호아~~~~~~~~~~~~~~~~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분산해서 미국에 있는 한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과정에
은행직원이 고발을 했답니다.
사기인줄..그래서 조사 과정거치느라 30일 보류되니
한 사람이 송금 하시게 하세요.
은행직원이 고발 한 상태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고
한국 은행에 고발 하면 포상금을 받기에 그런다고
고객님에게 들었습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KBseattle.com, 아마 한사람이 계속 송금시 송금액이 제한되기에 여러사람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저역시 여러사람명의로  분산송금을 받고있는데 은행직원이 고발한 적 지난 십년동안 한건도 없음. 미국은행원들도 외국에서 미국에로 송금액을 제한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있다고 생각함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저역시 윗분처럼 생각했다가 고객님에게 한달전에 생긴상황이라
공유차원에서 올렸으니 참고하시고 타인에게
잘못된 조언으로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몇십만불이
홀드상태면 손해가 많겠지만  ,개인의 선택.
친척이나 지인에게 한국 은행분위기 물어보시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KBseattle.com님 이야기는유학생인지 일반미국거주자(영주권 등)의 송금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떠드는 이야기 임. 통상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물론 특수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시나리오임. 일반적으론  여러사람명의로  분산송금을 수령해도 아무문제없음, 단 송금한도액이내에서.,미국거주자인 경우,  여러사람명의로  년  $50K까지  분산송금을  수령해도 아무문제없읍니다.올 6~7월부턴 송금받을 수 있는 송금한도액이 현재유학생이 아닌 이민자의 경우 년 $50K에서 대폭 상향조정되기에 상향조정되는 한도액이내에서 여러명의로 분산송금 수령해도 아무 문제없음.상한액이상은 아예 송금불가능 단 1회  $2K까진  여러사람명의로.얼마든지 송금가능
원글님처럼 유학생인 경우 즉,F1 visa소지자가 수령할 수 있는  송금한도액도  유학생등록을  해놓으신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연간  10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  통보의무는 있고요.)그러기에 유학생인 경우  여러명의로 분산송금 수령해도 아무 문제없음.당신이야 말로 제대로 간파치 못하고타인에게
잘못된 조언으로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KBseattle.com 원글님의 상황을 정확히 간파한 후 댓글다세요.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KBseattle.com , 이 사람 얼마전 jury duty건에 대해 헛소리 찌걸이다가 개망신당하더니 아직도 여기서 죽치네. 이그 궁상.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윗분 jury duty에 영어 못한다고
니네 나라 가라고 한 법원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조언드렸는데 인신공격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되기 원합니다,ㅎㅎㅎ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아무문제 없다고 생각한 저희 고객님
케이스니 참고의 선택은 독자들에게,ㅎㅎ
개인에게 날 세우는것보다 공유의 광장으로,ㅎㅎㅎ

.님의 댓글

.
한국 에서 1만불 이상  미국에 입금되는 금전은 은행에서 자동
세무 당국에 신고가 됩니다.
미국에 입금된 금액을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 납부한 근거가 있다면 2중 납부는 면 하겠지요
미국에서 년말 정산시에 계산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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