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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Schedu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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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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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준비하면서 답답함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년처럼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올해 새로운 상황이 있다보니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상황인즉, 작년에 담당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교회에서 한달간 nursery program에서 돈받고 일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로 했고 받은 보수는 $450 (check) 입니다. 교회에선 인컴이 $600 넘지 않기 때문에 1099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도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적이 없어 schedule c 작성이 어렵네요. Form instructions 다운받아 보는데 더 어렵네요, 가능한 짧게 몇가지 질문만 드릴께요.

1. 이 form 작성에 있어서 저는 business owner처럼 treat 되는 건가요? 개념적으로 말이죠...그렇담 schedule SE도 해야 하나요? 이건 인컴이 $400 이상이어야 하던데 제가 해당되나요?
2. "A. Principal business or profession..." 여기에 religious organization이라고 답하면 될까요?
3, "Business name" 뭘 적어야 하죠? leave it blank해도 될까요?
4. "F. accounting method" cash 체크하면 되겠죠?
5. "G. Did you 'materially participate'..." yes or no? 계속 리서치를 해도 제 경우의 답이 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더 문의 드리고 싶지만...무료로 봉사하시는데 ㅠㅠ
온라인 텍스 헬프라인에도 질문을 하긴 했는데 속시원한 답이 없네요. $450불 인컴땜에 오프라인 세금보고 했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하고...

답변, 미리 무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3-11 21:34

회계님의 댓글

회계
네, 말씀대로, 인컴이 $600 넘지 않기 때문에지불인인 교회는  1099을 보낼필요가 없읍니다.
1.그렇다고 봐야죠.FEIN이 없어도  SSN만으로 충분히 SCh C of 1040를 작성보고합니다.Sch C linw 29 /  31번에 기록되는 수가  $400 혹은  $400이상이면  Sch C 및  1040작성을 통해 세무보고하셔야합니다.같은맥락으로  Sch SE  line 2 혹은  line 3 그맥이 또한 $400 혹은  $400이상이면  그 금액의  92.35%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를  15.3%지불하시지만 지불 자영업세중 50%를  1040 page 1 line 27에서 공제받읍니다.
2.. Principal business or profession란에 religious organization보담 624100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로 선택하시든가.엇비슷하셔도 됩니다.
3.Business name이 없으시면  leave it blank해도 무방합니다.
4.accounting method" cash 체크하셔도 됩니다. 때개 납세자들이 현금주의방식 (CASH)을 사용하니깐요.
5.Did you 'materially participate'에 yes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따.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nursery program에서 일하셨으니깐요.
그리 SCh C line 32a all investment is at risk란에 체크하세요.설령 수입보다 비용이 더큰이유로 순손실이라도 Sch C 를 작성보고하시면 다른 수입에서 순손실을 상쇄하거나 아님 과거 2년간의 세무보고시 지불하신 순세액을 줄여 환급받거나 아님 향후 20년에 걸쳐서 순세액에서 상쇄함으로써 수네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읍니다.

질문있으시면 계속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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