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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미국계좌 송금 문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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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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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은 1년에 10만불까지 한국에서 돈을 세금없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15만불 정도로 송금받아야할 일이 생겼어요.

이 송금받는 일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1. 유학생 계좌 등록을 제 이름이로 된 한국 계좌로 해놓았습니다. 이 경우 제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10만불 중에 8만불 정도를 보내고, 나머지돈을 아버지 계좌에서 5천만원? (세금 안내는 한도 맞나요?)을 송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2. 또 제 아내가 미국계좌가 있을 시에, 아버지께서 아내 계좌로 한도 내의 금액 (혹시 얼마인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바로 보냈을 때, 증여세를 안낼 수 있나요?

3. 제 동생이 곧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실 분이 영주권자이십니다. 이 경우 아버지께서 영주권자이신 분에게 한도내의 금액 (얼마인가요..^^?)을 보내고, 그분이 체크로 저에게 주셨을 때, 그 영주권자이신 분과 저는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나요?

질문이 많네요. 그래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4-04 05:24

BK님의 댓글

BK
1. 본인계좌간 송금은 자금출처의 문제만 한국에서 해결하면 제한없이 송금가능 (굳이 아버지의 명의로 5천만원 증여한도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 10만불 얘기는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받는경우의 문제임 (10만불 초과시 Form 3520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하며 신고만 할뿐 세금은 없음. 만약 미신고시 벌금이 송금내용에 따라 최저 매월 5%씩 최고 25%~35% 적용)
2.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가 아닌 기타친족의 관계이므로 비과세한도는 연 5백만원임
3. 아버지와 동생배우자 될 사람과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비과세한도 없음(친족관계라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이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비과세한도 없음)
** 동생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자가 과세대상임 (그러나 평생비과세한도가 5백만불 이상이므로 사실상 증여세 낼게 없으나 연간 14,000불 이상이면 신고는 해야함)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송금을 받은 것에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융자일 수도 있고, 학비 보조금일 수도 있고,
출처도 완벽하여 마약의 냄새도 안 나는 송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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