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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택스보고는 수입 얼마 이상부터 하고 얼마 미만이어야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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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에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같이 있어드리느라 일을 아예 못하다가

요새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수입을 계산해봐도 몇천불안되네요

택스보고 할때 인컴이 최소 얼마이상되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얼마 밑이면 택스보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7-10-03 17:11

JS님의 댓글

JS
물론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지만 (싱글기준 earned income 1만불),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1만불이란 기준도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을 말하며 이자나 배당금 같은 passive income이 있거나 W2가 아닌 1099로 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W2로 일하게 되는 경우 얼마간의 텍스를 원천징수 하므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텍스보고 후 이를 100% 가까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EIC (Earned Income Credit) 라고 하는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파트타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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