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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Paycom측의 실수로 인한 tax over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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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일했습니다.

얼마전에 갑자기 받는 돈이 늘어났길래 제가 HR에게 왜 갑자기 돈이 늘어났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Paycom (인터넷으로 employees들 월급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온라인 시스템) 측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때까지 (대략 18개월 가량) 그들이 저의 월급을 미국인 시민과 동일시 하여 필요 이상의 텍스 계산을 해서 돈을 덜 줬다고, 제 개인 회계사와 따로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올해 초에 작년 월급 텍스보고는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어쩌라는건지 황당하더군요. (매달 200불 정도씩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떻게 하면 가장 정당하고 손해받았던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회계사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신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10-21 22:02

JS님의 댓글

JS
월급에서 텍스를 떼는것은 확정된 텍스가 아닙니다. 본인의 텍스는 텍스보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며, 이때 원천징수된 텍스가 많으면 돌려받고, 원천징수된 텍스가 작으면 텍스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를 했다면 크게 손해보지 않았을 것 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매달 200불씩,18개월에 대한 3,600불의 1년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봤지만, 그것은 많아야 20-30불 남짓 하기에 큰 금액은 아님).

한가지 걱정되는 바는 미국 입국 시기에 따라 FICA 텍스는 안내도 되고, 텍스 트리티 적용 대상일 수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에 조언이 불가합니다. 믿을 만한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가서 본인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님의 댓글

J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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