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Paycom측의 실수로 인한 tax overcharged

페이지 정보

K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일했습니다.

얼마전에 갑자기 받는 돈이 늘어났길래 제가 HR에게 왜 갑자기 돈이 늘어났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Paycom (인터넷으로 employees들 월급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온라인 시스템) 측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때까지 (대략 18개월 가량) 그들이 저의 월급을 미국인 시민과 동일시 하여 필요 이상의 텍스 계산을 해서 돈을 덜 줬다고, 제 개인 회계사와 따로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올해 초에 작년 월급 텍스보고는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어쩌라는건지 황당하더군요. (매달 200불 정도씩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떻게 하면 가장 정당하고 손해받았던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회계사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신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10-21 22:02

JS님의 댓글

JS
월급에서 텍스를 떼는것은 확정된 텍스가 아닙니다. 본인의 텍스는 텍스보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며, 이때 원천징수된 텍스가 많으면 돌려받고, 원천징수된 텍스가 작으면 텍스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를 했다면 크게 손해보지 않았을 것 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매달 200불씩,18개월에 대한 3,600불의 1년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봤지만, 그것은 많아야 20-30불 남짓 하기에 큰 금액은 아님).

한가지 걱정되는 바는 미국 입국 시기에 따라 FICA 텍스는 안내도 되고, 텍스 트리티 적용 대상일 수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에 조언이 불가합니다. 믿을 만한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가서 본인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님의 댓글

J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55 미성년자 비영리단체 설립 가능? 댓글[1] 인기글 friend 2017-11-01 5061
5654 안녕하세요. F1유학생인데 미국 주식 세금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주식세금맨 2017-10-31 6285
5653 타주에서 타던 차 등록시 Use tax 댓글[3] 인기글 Portland 2017-10-30 12680
5652 무료 볍률 상담 클리닉 인기글 한미 변호사 협회 2017-10-25 5276
5651 소임금 일용직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댓글[1] 인기글 Sfgirl 2017-10-24 4997
5650 11월4일 CPA시험준비 단기과정 무료 공개설명회 (전공무관, 예약필수) 인기글 James 2017-10-23 4601
열람중 Paycom측의 실수로 인한 tax overcharged 댓글[2] 인기글 K 2017-10-21 4793
5648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3] 인기글 사과 2017-10-13 7282
5647 한국인 과 아들 미국인(JS 님 부탁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고민이 2017-10-09 5343
5646 룸메이트의 랜트 계약 파기 인기글 글로리아 2017-10-07 5456
5645 출입 불가 이유 인기글 SMK 2017-10-05 8098
5644 택스보고는 수입 얼마 이상부터 하고 얼마 미만이어야 안해도되나요? 댓글[2] 인기글 파트타임 2017-10-03 5639
5643 한국에서 송금되는 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댓글[1] 인기글 궁금한이 2017-10-02 5262
5642 물품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댓글[1] 인기글 2017-09-25 8995
5641 Not Filed 1099-MISC in 2012 인기글 Annk 2017-09-17 4992
5640 Dog Bite 보상 댓글[1] 인기글 Anonymous 2017-09-15 5563
5639 답변글 Re: 콜렉션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pending 상태입니다. 인기글 알랙스 2017-09-15 4857
5638 콜렉션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pending 상태입니다. 인기글 Su Lee 2017-09-15 4937
5637 첫 조인트 택스보고 댓글[2] 인기글 이** 2017-09-13 4846
5636 동거 문제 인기글 Today 2017-09-12 7648
5635 LLC 혹은 C corporation 설립 댓글[1] 인기글 유민호 2017-09-12 4663
5634 Early Termination Of A Fixed-Term Contract 댓글[1] 인기글 Chis 2017-09-03 5416
5633 온라인 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K 2017-09-03 4657
5632 튜터링 개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 두 가지 댓글[1] 인기글 JS 님 알려주세요 2017-08-31 4988
5631 sick pay 댓글[2] 인기글 정답 2017-08-30 5402
5630 tutor 수업료 세금 신고 댓글[2] 인기글 세금 신고 2017-08-28 5254
5629 FBAR 보험 계좌 보고 문의 건 댓글[3] 인기글 sunny 2017-08-28 5387
5628 자동차 사고( 미 보험 ) 인기글 J 2017-08-23 5602
5627 2013년tax 파일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 댓글[1] 인기글 james 2017-08-22 4976
5626 세금보고 기준금액 댓글[3] 인기글 Terry 2017-08-19 5500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