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형사 | 미국 재입국 - 음주운전 영주권자

페이지 정보

질문자

본문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몇일전에 음주운전에 걸려서 court 에 가는데요.  그 사이에 출장으로 다른나라를 다녀와야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참 많은 반성을 합니다만...  출장으로 부득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이민법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고, 혈중농도가 0.08 넘어서 유치장가서 5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기록은 아주 깨끗하구요.  아직 유죄 확정이 안된거라 입국에 지장은 없을듯 한데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역DUI 전문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만, 이민국쪽은 잘 모른다고 해서요.

작성일2018-01-02 18:30

333님의 댓글

333
이건 이민법 변호사 일이 아니라 형사법 변호사 일이라 여겨집니다.
출장 보다 형사 기록을 좀 낮게 만들기 위해 형사법 변호사를 먼저 고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H님의 댓글

H
영주권자는 대단한 신분이 아닙니다. 결국 외국인일 뿐이죠.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그것도 요즘같은 트럼프시대에 음주운전으로 유치장에 갔다오셨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장이 문제가 아니라 추방당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유죄확정이면 추방가능성 높습니다. 한국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흠변호사님의 댓글

정흠변호사
체포당할때 booking을 하면 형사기록이 생깁니다.  입국심사때 그 기록이 나와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허나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한번 기록가지고요.  특히 아직 conviction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좀 귀찮긴 하지만 입국은 무난합니다.  현재 영주권자들도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secondary inspection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허나, 입국은 됩니다.  시민권자가 되시면 이런 secondary inspection 안합니다.

질문자님의 댓글

질문자
정흠 변호사님 말씀처럼, 입국은 됩니다.  귀찮게 계속 secondary inspection 으로 가서 30분정도 더 대기하면서 조사받고 나옵니다.    3년 지나면 Expunge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기록 기우면 그때는 secondary inspection 에 안걸리는거겠죠?    보시는것 처럼 음주한번으로라도 걸리면 많이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네요.  보시는분들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83 레스토랑 화상관련 보험 문의드려요 인기글 Tmac7070 2018-01-07 4797
5682 답변글 Re: 레스토랑 화상관련 보험 문의드려요 인기글 정흠변호사 2018-02-06 4244
5681 Fish & Wildlife violation 댓글[1] 인기글 법무식 2018-01-04 7452
열람중 미국 재입국 - 음주운전 영주권자 댓글[4] 인기글 질문자 2018-01-02 7905
5679 세금보고 조건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kay 2018-01-02 4698
5678 변호사님, 병원비 이런경우도 있나요? 인기글 M 2018-01-02 4681
5677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인기글 rn 2017-12-31 4585
5676 Defendent인 부모님의 gift money 댓글[3] 인기글 SSTAL 2017-12-30 4893
5675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자영업자 입니다 댓글[1] 인기글 yulnam 2017-12-28 4619
5674 한국에서 차입 송금받을때 인기글 커피 2017-12-23 4597
5673 Debt colletion 이 뭔가요? 인기글 Lunaian99917 2017-12-13 4949
5672 돌아온 도난당한 퍼스널 첵 인기글 lost_check 2017-12-11 5545
5671 중고차 거래 인기글 Dan 2017-12-08 5396
5670 앰블런스 bill 댓글[1] 인기글 앰블런스 2017-12-05 5353
5669 답변글 Re: 앰블런스 bill 인기글 나눔 2017-12-06 5112
5668 장사하기 진짜 힘드네요 인기글 helpme 2017-12-01 8320
5667 최초로 발견한 Apple 스마트폰 8 bug 인기글 Sean 2017-11-30 5300
5666 번역공증 1장 서류 인기글 lolo 2017-11-29 6107
5665 100%상대방 과실 교통사고 댓글[1] 인기글 brian 2017-11-21 5448
5664 Failure to file penalty notice 댓글[4] 인기글 부탁드립니다 2017-11-21 5130
5663 부부사이의 각서공증및 법적효력에 대해 인기글 Jane 2017-11-16 9190
5662 자영업 세금 질문 있슴다! 댓글[1] 인기글 무시기통통 2017-11-15 5241
5661 플로리다 부동산 투자 crowdfunding 댓글[1] 인기글 JM 2017-11-15 4867
5660 위임장 취소하고 사용 막으려면 인기글 friend 2017-11-13 5028
5659 집 렌트 홀딩머니 인기글 정 순애 2017-11-10 4842
5658 자동차 타이틀 이름변경 인기글 Hey 2017-11-08 5003
5657 이민 첫 랜딩후 운전면허취득까지 렌터카 운행가능여부 인기글 따봉 2017-11-02 4768
5656 미성년자 비영리단체 설립 가능? 댓글[1] 인기글 friend 2017-11-01 5060
5655 안녕하세요. F1유학생인데 미국 주식 세금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주식세금맨 2017-10-31 6285
5654 타주에서 타던 차 등록시 Use tax 댓글[3] 인기글 Portland 2017-10-30 12677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