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차사고 과실

페이지 정보

학생

본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려고 멈췄는데 기어를 stop에 놓는걸 깜빡하고 엑셀에서 발을 떼는바람에 앞차와 살짝 부딫쳤습니다.  차옆에 남자 2명이 있긴 했지만 2ㅡ3미터 정도 떨어진상태였고 차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차를 확인했는데 크게 구겨지거나 한부분은 없었고 상대쪽에서 문제를 당장 삼진않았는데.. 갑자기 왠 아주머니가나타나서 범퍼 확인하고는 범퍼 위쪽(볼록 튀어 나온 곳 보다 더 위쪽,하늘 방향쪽 부분)에 스크레치가 났다며 보험을 있냐고 물어봤습니다.당황해서 알려 주긴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어가 스톱이 아닌상태에서 움직이는 차 속도로 어떻게 범퍼 위로 넘어갈만큼 차가 부딫칠수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찰나에 갑자기 차옆에있었던 남자가와서 갑자기 너 세게 박았다면서 거드는겁니다..다 아는 사이인듯..
아주머니는 자기는 목격자도 2명이있고 친구하나가 오일가는중어었는데 머리를 부딫쳤다는 뻥까지,..물론. 차 앞쪽 보넷이 열려있긴했었는데 부딫쳤을때도. 열려있는 상태 그대로였고 당시에 정말 부딫쳤다면 당장에 바로 얘기 했을거 같은데 멀뚱히쳐다만 보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남자 2명은 차에서 2ㅡ3미터 떨어져있었다는건 확실합니다.
제가. 거기 사람없었다고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태도를 바꾸면서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기칠려는거 맞나요?그러곤 갑자기 저랑 argue하기 싫다며 보험회사에 얘기하겠다 그러더니 차타고 가버렸습니다ㅡ
주유소 근처에 cctv가있었는데 찍혔을지는. 모르겠네요
편의점 주인이 당장 없어서 어떻게 할순없는데 찍혔다면 제가 앞차를 세게 박진않았다는건 알수있을거 같애요.그리고 당시에 사고난부분 다 사진으로 찍었구요

휴...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작성일2018-03-30 01:13

파네로우님의 댓글

파네로우
It is time to wait and see what the other party(she) does.

학생님의 댓글

학생
찜찜한게 제 보험 번호를 알아가서.....하..

학생님의 댓글

학생
오늘 보험회사 에서 사고 신고 들어왔네요....
어떻하죠........

파네로우님의 댓글

파네로우
보험회사에 어떻게 사고가 낫고, 그 당시 상대편의 태도와 damage 증명 같은 거 보내주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룰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 줄 것임. 첫번째 사고는 프리미엄이 오르지 안습니다.

학생님의 댓글

학생
제가 사고를 낸거니, 보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왜 이렇게 억울한건지 모르겠네요....흐음...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파네로우님의 댓글

파네로우
보상 ---> damage repair  자동차 안에 아무도 없었다면, 병원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zaqw님의 댓글

zaqw
사진도 안찍어놓고 ,, 미국을 너무 모르네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73 프리랜서 세금 보고(한국 국적/ 한국 근무/ 미국 회사에 컨설팅비ㅡ청구) 댓글[1] 인기글 김소연 2018-05-20 6086
5772 중고차 구매 후 차량등록증 / 핑크슬립 관련 댓글[5] 인기글 유학생 2018-05-14 6045
5771 회사설립,세금보고 인기글 premier account… 2018-05-13 5465
5770 Type A(Fixed) 질문 댓글[1] 인기글 생명보험 2018-05-13 7719
5769 보통 파트타임 풀타임 잡의 세금은 몇%인가요? 인기글 초보 2018-05-11 6086
5768 임대 부동산 정리후 세금 보고 댓글[3] 인기글 임대주 2018-05-09 5588
5767 미국유학중에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합니다. 댓글[1] 인기글 둘루쓰원 2018-05-03 5506
5766 개인 법인사업자 Close business 댓글[1] 인기글 지키리 2018-05-01 6200
5765 아파트 문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기글 zaqw 2018-04-29 6177
5764 JSTA Newsletter-2018년 5월 인기글 JS 2018-04-25 5704
5763 텍스보고 및 납부 연장 (2018년 4월 18일로 변경) 인기글 JS 2018-04-17 5803
5762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3520 2018-04-16 5907
5761 1040 수정을 해야하는데 댓글[1] 인기글 인캄텍스 2018-04-14 5746
5760 은퇴설계전문가분 좀 소개해주세요 댓글[2] 인기글 아줌마 2018-04-12 5885
5759 답변글 Re: 은퇴설계전문가분 좀 소개해주세요 인기글 KIM 2018-05-11 4579
5758 미국 세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 댓글[1] 인기글 장홍범 2018-04-11 6525
5757 근로자의 권리-초과 근무수당 Overtime 인기글 JH 2018-04-11 6367
5756 2018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댓글[2] 인기글 Ji Hee 2018-04-09 7516
5755 주식회사 아웃쏘싱세금 인기글 Corporation 2018-04-07 5974
5754 traffic ticket(No notice) 댓글[1] 인기글 과태료 2018-04-04 5803
5753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댓글[2] 인기글 미국시민권자 2018-04-03 6572
5752 닭공장 댓글[1] 인기글 닭공장 2018-04-03 5965
5751 미국영주권자의 이혼절차 댓글[1] 인기글 J 2018-04-02 10313
열람중 차사고 과실 댓글[7] 인기글 학생 2018-03-30 6564
5749 월급쟁이인데 세금을 절약하거나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절세의 지혜 2018-03-28 5440
5748 일할 사람을 쓸 때 댓글[1] 인기글 일요일 2018-03-27 5795
5747 *수입이 없는 경우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세금보고 2018-03-19 6263
5746 세금 보고 가능 한가요? 댓글[1] 인기글 SY 2018-03-19 5710
5745 성인 이름 바꾸고 싶어요 댓글[1] 인기글 Elizabeth 2018-03-19 5489
5744 영주권자 한국소득 미국에 세금 보고 댓글[1] 인기글 SCDAY 2018-03-17 5842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