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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근로자의 권리-초과 근무수당 Ove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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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수당 Overtime



Q: 저는 LA 에 위치하고있는 어느 한 LA갈비 집 종업원 입니다. 저는 최저 시급 $10.5 을 받으며 하루 8시간을 채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쏟아지는 손님때문에 13시간을 근무 하게 됐습니다. 고용주가 수고했다며 하루 일당 $136.5 ($10.5*13시간) 을 건네 줬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8시간이상 일을 하면 초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저는 총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A:

고용주는 종업원의 정규 급여 율의 1.5 배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o 1 주일에 40 시간 초과
o 1 일에 8 시간 초과
o 7번째 날에 일한 8 시간 초과.

고용주는 직원의 정규 급여 율의 2 배 이상의 급여를 지불해야합니다.
o 1 일 기준으로 12 시간 초과근무.
o 1주일 기준으로 7번째 근무 일에 8시간 초과근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1. 고용주는 7일이내에 1일의 휴일을 직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2. 고용주는 초과 근무 법을 피하기 위해 트릭을 개입 할수없습니다.



때문에, 13시간 근무를 했을경우,
8시간 근무수당은 종업원의 정규 급여인 $10.50 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미만의 시간은 종업원의 정규 급여 율의 1.5배인 $15.7 ($10.5*1.5)이며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종업원의 정규 급여 율의 2배인 $21 ($10.5*2) 입니다.

총 13시간

$10.50 * 8시간= $84
$15.7 * 4시간= $62.8
$21 * 1시간= $21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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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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