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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프리랜서 세금 보고(한국 국적/ 한국 근무/ 미국 회사에 컨설팅비ㅡ청구)

페이지 정보

김소연

본문

안녕하세요.

국적:한국

프리랜서

미국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미국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간: 2017년 7월- 12월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1월 -6월까지  J1 비자로 미국에서 일했고 1040 세금 보고는 2018년 4월에 마쳤습니다.

2017년 7월-12월까지의 소득 신고를 1040 세금 보고 시에 같이 했어야 하나요?

작성일2018-05-20 18:12

JS님의 댓글

JS
2017년 J-1 비자로 몇년차 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2년차 이하이면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1040NR 로 해야 하닙니다. 이런경우 미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게 되므로, 한국내 프리랜서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1040으로 보고를 하셨으므로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17년이 J-1 비자로 3년차 이상이면 2017년 한국으로 귀국 하셨으므로 2017년은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이런경우 1040과 1040NR 두개의 텍스보고서를 접수 하셔야 하며, 이 때 역시 미국외의 소득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2017년을 현재 보고한것 처럼 1040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J-1비자 3년차 이상이고, 2017년 미국에 183일 이상 머문경우). 그러나 이런경우 현재 걱정하시는것 처럼 미국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던 현재 텍스보고가 잘못 되었으며, 수정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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