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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아내가 이혼서류에 싸인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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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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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혼 4년 되었구요 그런데 위자료를 3만불 달라합니다
아내덕에 영주권 10년짜라 받았는데..
영주권 받고 떠난다고 그럽니다
영주권 받고 떠난는 이유은..
도박이 심함
수시로 남자를 바꿉니다
도박자금을 마련 할려고 그러겠죠
다른 남자 만나는 현장을 몇번 봤는데.. 혹시 영주권  진행중 취소 시킬까바
괴로움을 참으로 면서 영주권에만 매진하자  맘속으로 참아야했습니다
4년동안 경제적으로 보탬이 전혀 없었으면 자동차 보험료 랜트비 등등..
처음엔 생활비를 주었더니 바로 다음날 갬장가서 다 날리고
그후 제가 돈 관리했습니다
도저히 안될거란 생각에 7월부터 별거에 들어갈 생각중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간곡하게 드립니다

작성일2018-06-27 15:01

111님의 댓글

111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시간 경험과 여러분을 도운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1. 혹 임시영주권이라도 가정학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산호세에 거주하는 경우 가정학대로 영주권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법률사무소가 있으며 조언도 가능합니다.
  가정학대중에는 신분을 미끼로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영주권을 해주지아노는 행위도 포함.
  2. 켈리포니아의 경우 결혼 10년미만의 경우 위자료 지급이 몇년전에 없어졌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이혼시 결혼후에 생성된 재산을 반반 나누게됩니다. 거기엔 빚도 포함됩니다
 4. 아이가 없다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것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대충의 변호사비등 정도 조언드릴수 있고요 변로사비가 부잠된다면 저렴한 법무사를통해 서류 작성을하고 법원에 통역관을 요청한다면 무료로 햬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시고 법원에서 불러준 통역관을 통해 님 스스로 변론하시고 재판을 하시면 법원에서 이혼을 승인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혼사유가 없습니다.
그저 싫어서 헤어지는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아내의 도박병과불륜등의 증거를 가지고 영주권에 문제가 있다면 받을수 있고 이혼에도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

혹 답답하여 자세히 알고싶다면 wookim022 @ 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제 연락처 드릴께요.
 만약 연락이 안되면 다시 여기에 댓글남기시면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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