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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시민권자의 미국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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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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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은 한국국적이며 한국에서 거주중이시며,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작은 중소기업 A를 한국서 운영중이신데,
이 중소기업 A는 약 5년전에 미국에 B라는 LLC를 설립하고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후에 (한국에 있는 은행들에 적법한 서류들 제출),작은 주택 몇채를 사들여서, 이에 대한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B라는 회사를 저에게 증여하고 싶어 하시며, 이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개략적으로
알아 보고 싶은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한국의 법인 A가 저희 부부에게 미국 법인 B의 지분을 모두 증여하고,
  - 이에 대한 증여세는한국에 있는 법인A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고 (약 25%정도)
  - 저희 부부는 미국 IRS에 택스 보고때 신고(form 3520)만 하면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per lift time gift tax exemption)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인 부모님이 한국국적의 한국거주자이시고, 증여하려는 대상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및 약간의 현금)이므로, 위의  gift tax exemp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인 A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저도 별도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를 피할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은 위와같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 (혹은 한국법인 A)가 저에게 현금을 증여하시고 (한국에만 증여세 지불. 미국 IRS에는 Form-3520으로 보고만 하고 증여세는 없음), 그 후에
제가 미국의 법인 B를, 부모님께 받은 현금으로 다시 인수를 하는 방법은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는 굳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걸로 보이는데,
모두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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