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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을 렌트한 상태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집주인과 저 관계에 작성 된 문서가 한장도 존재하지않습니다.

1월 24일 입주하여 디파짓 1500불(2달치), 방값 750불을 지불하였고.
2월 24일날 다음달 방값을 주면서 ~3/24까지 방값이지만 3/15에 나간다고 노티스 주고 (문서 없음)
3월 15일 move out 했습니다


디파짓을 언제 주냐고 물어봤더니, 2달 살고 나갔고 이사 노티스를 3달전에 안줬다고(법 찾아보니 30일) 디파짓을 한푼도 못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4달치 방값을 저한테 청구하려했지만, 디파짓 1500불 안주는걸로 끝내겠다며 선심쓰며 말합니다
저는 Month to month 로 알고있었고, 집주인은 6개월 거주 이후 month to month 를 주장합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기때문에 집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고, 집주인도 제가 이렇게 일찍 나갈지 몰랐다고 합니다.

디파짓, 방값 모두 캐시로 줬기때문에, 증명 할 방법이 문자로 돈 받았다는 얘기 온거밖에 없습니다.(한국어)

제가 디파짓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1일 이후 스몰 클레임을 걸면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500불 다 못받아도 좋지만 적은 돈이 아니기때문에 적정한 선이라도 받았으면합니다
법적 자문구합니다..

작성일2019-03-18 10:10

스몰 크레임님의 댓글

스몰 크레임
written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oral 계약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스몰 크래임 코트에 가서 잘 설명하면 대부분 테넌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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