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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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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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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면 3520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린돈이기때문입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서 15만불을 빌렸는데 이것도 3520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 3520 양식을 보니 기재할만한 곳을 잘모르겠는데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 아니면 Gift란에 기재하고 description 적는곳에 론이라고 쓰고 신고하는게 좋을지요>
> 그냥 신고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9-04-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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