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Re: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페이지 정보

VISA

본문

> 본인생각에 2018년 1월 1일 부터 2월 28일 까지의 월급도 세금면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로 생각하시면 연구소의 Payroll 담당자와 상의하여 2018년 W-2를 수정하여 W-2C를 발급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세금보고서 작성으로는 환급이 않됩니다.
 >
 > 안녕하세요,

> 현재 포닥으로 4년차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 2016년 2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 2018년 1월부터 연방세 포함 모든 세금이 적용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 연구소 차원에서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금 적용시킨것 같구요.
> 세금면제 혜택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만 2년이라면 2018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기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물론 2018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1040텍스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irs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1040 상단에 “dual status return”이라고 명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040 서류에는 w2에 나와있는 그대로 기입하고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9-04-05 21:2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23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인기글 새차 2019-04-11 4290
5922 답변글 Re: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댓글[3] 인기글 VITA 2019-04-11 4450
5921 답변글 Re: Re: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댓글[1] 인기글 JSTA 2019-04-11 4281
5920 세금보고 비용 인기글 Esther 2019-04-05 4343
5919 답변글 Re: 세금보고 비용 인기글 VITA 2019-04-05 4328
5918 가정법 변호사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댓글[1] 인기글 퍼시픽 2019-04-04 6724
5917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초짜 2019-04-04 4268
5916 답변글 Re: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VITA 2019-04-05 4346
5915 답변글 Re: Re: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초짜 2019-04-06 4171
5914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인기글 김지현 2019-04-04 4230
열람중 답변글 Re: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인기글 VISA 2019-04-05 4096
5912 [회계 노하우] Bookkeeping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인기글 Kim & Lee Accou… 2019-04-04 4223
5911 세를 주었던 집에 2018년 11월에 이사들어왔습니다. 인기글 인캄텍스 2019-04-03 4257
5910 한국비과세 소득의 미국신고 댓글[1] 인기글 비과세 2019-04-02 4414
5909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인기글 3520 2019-04-01 4119
5908 답변글 Re: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인기글 VITA 2019-04-02 4132
5907 한국에서 송금신고 인기글 3520 2019-04-01 4187
5906 답변글 Re: 한국에서 송금신고 댓글[1] 인기글 퍘ㅁ 2019-04-02 4250
5905 튜터로 일한 캐쉬 금액 텍스보고?? 인기글 황클라라 2019-03-30 4191
5904 한국 부동산 인기글 궁금 2019-03-29 4168
5903 이것으로 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 댓글[1] 인기글 Yoon 2019-03-22 6951
5902 Security deposit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ABC 2019-03-18 4299
5901 승소한 금액을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댓글[1] 인기글 G 2019-03-17 4285
5900 북가주 한미 변호사 협회 무료 볍률상담 댓글[1] 인기글 한미 변호사 협회 2019-03-14 4327
5899 j1 visa 포닥 댓글[2] 인기글 질문자 2019-03-12 4293
5898 답변글 Re: j1 visa 포닥 인기글 VITA 2019-03-12 4341
5897 한국시민권자의 미국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질문 인기글 돌노 2019-03-11 4072
5896 답변글 Re: 한국시민권자의 미국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질문 인기글 VITA 2019-03-11 4049
5895 한국부모님이 미국영주권자 자녀에게 유학경비송금시 인기글 xillini 2019-03-10 4106
5894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불법 선거규탄성명서 댓글[2] 인기글 justice 2019-03-09 4697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