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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레스토랑 팁을 주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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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키친과 스시바에서 총 팁의 35퍼센트를 가져가고 65퍼센트는 홀직원들이 가져갑니다.
홀직원들에게는 매일 팁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35퍼센트에 해당하는 키친과 스시바의 팁은 그 날 정산하지 않고
급여일날 모아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급여일날 받는 팁은 항상 고정적인 금액이며 변동없이 항상 같은 금액입니다.
또한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굴려서 계산해도 그 금액의 배는 받아야 정상일 정도입니다.
이 경우 주인이 팁을 빼돌리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주인이 팁을 가져가도 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주인이 스시바에서 일을 하지만 설렁 설렁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페이하는 대신 팁은 일정 금액만 줘도 된다던지
주인이 팁을 가져가더라도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작성일2019-07-04 01:58

Why님의 댓글

Why
날짜 적으셔서 일한 시간 팁 액수 다 기록해 놓으세요.
최저시급 이상을 주게되면 스쉬바나 주방팁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잇구요.
그렇다 해도 사람을 고용하는 권한을 가진 메니저나 사장은 팁 손 못 대는 걸로 알고잇습니다.
손님함테 팁을 직접 받지 않는 한에서요.
일단 다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변호사 고용 하시면 변호사비까지 주인이 내긴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인맥 때문에 영향을 받는건 오히려 직원 일 수가 있으니 통화녹음이든 다 해서 기록 많이 남겨두세요.
나중에 무기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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