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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A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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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부모가 소득이 많아서 AOTC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만 20세고 자녀의 소득은 연 5천불 미만 수준입니다.

이제까지는 자녀는 따로 택스보고 하지 않고 부모의 dependent로만 신고했었습니다.
등록금과 아이의 생활비는 부모가 낸거구요.

자녀를 부모 택스보고의 dependent에서 빼고 자녀가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자녀가 AOTC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이경우 부모의 택스는 조금 늘어나겠지만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일2020-01-21 15:37

JSTA님의 댓글

JSTA
18-24세까지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본인 생활비의 50% 이상을 earned income 으로 벌어야만 AOTC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소득 $5,000불이 1년 생활비의 50%인지 판단하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zxcv님의 댓글

zxcv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2,500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밝혔다. 이수련일행도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역 랜드마크로서 지위도 확보할 수 있다.  시대의 럭셔리의 향방’ 특별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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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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