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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영주권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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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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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영주권을 받아 캘리포니아에 살고있습니다. 아이는 몇달전 미국에서 한명 낳았구요.
서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합의이혼이 어려울거같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해야하나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혼자는 미국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일2020-03-09 01:11

111님의 댓글

111
두분이 영주권자라 잘 모르겠지만 아이는 시민권자이니 최악의 경우라도 아이를 데리고 남편몰래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행동은 하지말아야 되는것으로 알아요. 유아 납치가 된다네요. 부뫀댄 무슨 소리냐고 하셔도 여기 법이 그렇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하는거.. 미국에서는 변호사비 무섭습니다. 첫 법정에 가기까지 변호사비는 최소한으로 5000불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첮 법정에 가면 5분정도 중재인 만나라는 오더를 받는게 전부이며 변호사분이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님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해봐야 결과는 갔습니다.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양육비 아주 소소한 금액입니다. 한 예를.들면 8000불 버는 남편에게2명의 아이에게 지급하라고 떨어진 명령은 1700불..
  결혼해서 10년을 넘게 살지 않았다면 위자료는 없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주 양육자는 엄마에게서 아빠에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젖먹이라면 엄마가 돌보고 아빠가 몇시간 돌보는 형식이 1살이되면 하루 자고... 이렇게 늘어서 3돌정도된 아이라면 엄마가 4일 아빠가 3일....
  이렇게 나뉠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게되면 일시적으로 일을 쉬면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양륙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령을 받아낼것입니다.
  실제로 전 많은 이혼한 엄마들을 압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이 살아야할 치소의 금액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70불을 명령받는 케이스도 있을쮼만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셔야 한다면 아이와 한국으로는 갈수 없는 상황입니더.
님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어갑니다.
님에게 절대로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는 명령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시고 법원에 통역을 붙여달라하셔서 님이 님을 변호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남편과 나누어 양육하시고 님은 일해서 아이와 살 공간을 확보하셔야 할때입니다.
 제가 먼저 걸어온 길이고 많은 경우 조언해드리고 법ㅇ ㅓㄴ에서 싸우는 경우를 봐서 압니다.
지인들에게 님같은 경우를 소개받기도 하고요.
  제가 옆에서 조언 드릴수 있다면 연락하세요 408.529.8333입니다

ㅠㅠ님의 댓글

ㅠㅠ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데로 이혼한 상태라도 상대방의 허가없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주나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납치’에 해당됩니다. 전 남편이 동의 없이는 사실상 캘리포니아주나 아이와 함께 멀리 이사하는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ㅠㅠ 친구가 이혼하여 다른 가족들이 사는 원래 살던주로 아이와 함께 가고 싶어했지만 전남편이 동의해주지 못해 어쩔수 없이(?) 계속 여기 살고 있어요.
현재 거주지가 캘리포니아면 여기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할텐데...여러가지로 합의 이혼이 최선이긴 합니다 ㅠㅠ 힘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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