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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 Re: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3년 체류기간 정보 추가합니다.

페이지 정보

VITA

본문

>
 > 알로하님이 같은 경우의 분이 제가 봉사하고 있는 VITA SITE (실리콘벨리 한미봉사회)에서 세금보고서 작성을 하러 오신 분이라면 제 판단으로 "Resident"로 세금보고서 작성을 해드립니다. 알로하님보고 저의 SITE에 오셔서 세금보고서 작성 무료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로 오해는 하지마십시요.

 > VITA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제 체류기간 정보를 첨부합니다.
> F1 시절 사용하던 택스툴(glacier tax prep) 에 2019 H1B 기간을 8일 더 추가해보면, "너는 resident로 분류되니 이 툴을 쓸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
> Year / Immigration Status / Total Number of Days Present in the U.S.
> 2019 / H-1B Employee / 174
> 2019 / F-1 OPT / 131
> 2018 / F-1 Student & OPT (since 6/11) / 333
> 2017 / F-1 Student & CPT (internship) / 346
> 2016 / F-1 Student / 130
>
> 감사합니다.
>
>  >
>  >
>  > H1B 비자전환 신기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분류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3년평균 체류기간으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결정됩니다. 아래의 내용 (IRS Publication 519의 발취)을 참작하여 resident vs non-resident을 결정합니다
> > 혹시 F-1기간의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이면 H-1B 기간을 non-resident로 간주하여 체류기간 날짜로 넣으면 않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 > 
> >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19.
> >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1. 31 days during 2019,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2019, 2018, and 2017, counting: a.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9, and b.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8, and c.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7. Example. You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120 days in each of the years 2017, 2018, and 2019.
> > To determine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count the full 120 days of presence in 2019, 40 days in 2018 (1/3 of 120), and 20 days in 2017 (1/6 of 120). Because the total for the CAUTION ! CAUTION ! 3-year period is 180 days, you are not considered a resident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 >
> >  > 안녕하세요,
> > >
> > > 2019년 택스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 > > 저는 작년 F1 OPT에서 H1B로 전환되었는데, H1B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 모자라서 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H4로 미국에 같이 체류중이며 미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비자전환은 5월에 되었는데, 그 후 한국에 한 두달 머물게 되어 체류기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 > >
> > > 졸업한 학교에서 제공한 non resident 용 택스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과, 터보택스로 resident라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현재 Non resident의 상황에서는 due가 많고, 터보택스로 계산한 resident일 경우 refund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 > > H1B로 체류한 기간이 반년이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세무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 > >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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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03-09 15:32

JSTA님의 댓글

JSTA
VITA 님께서 어려운 사람 텍스보고를 위해 무료로 수고해 주시는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시는대로 쭉 봉사해 주시면 다른분들도 많이 감사해 할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에 말씀하신 케이스에 대해 본인 판단으로 "레지던트" 보고를 하신다고 하셔서 적잔히 우려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절대로 레지던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비슷한 케이스를 맞게 되시면 절대로 "레지던트" 보고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잘못 보고했다가 나중에 잘못된것을 알고 다시 수정하게 되면, 선의로 베푼 님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대해 궁굼하신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cvbn님의 댓글

cvbn
남자 친구를 바라본다그도 들떠 있기는 마찬가지다.  어기면 2벌타를 받는다. 놀란 음성에 두 사람은 급히 다가와 살펴보았다.  이전 수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년대 http://hongkongrepl10.dothome.co.kr 남자명품레플리카 지극히 유발하다
들어서는 효정은 서늘한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일본야구의 자존심이 또 한번 꺾였다. 다리을 들어 흑의노인의 안면과 백회혈을 내리쳤다. 틈새가 계속이어져 동굴위까지 이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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