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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19년 텍스보고 Due & Payment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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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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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2019년 텍스보고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개인 및 C-Corp 텍스보고 due date는 변경되지 않고 4/15/2020 입니다. 그러나 tax payment date가 벌금이나 이자없이 90일 연장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세금보고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거나 잠시 텍스를 내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일단은 연장 신청을 하시고, 텍스는 천천히 내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것은 “텍스보고를 반드시 연장” 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십시오.
——————————————————————————————
The Treasury Secretary made an announcement yesterday about tax relief due to COVID-19.

We expect the IRS to release detailed guidance soon, and we will communicate that information to you once it is available.

As of now, this is what we understand based on his announcement:

the individual filing deadline is still April 15
those who can file their taxes should file by the normal tax filing deadline
those who can’t file by the deadline should file an extension by April 15
taxpayers, bot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can defer a tax due payment, interest-free and penalty-free, for an additional 90 days after April 15

We anticipate the IRS will also address the following:

whether or not quarterly estimated tax payments can be deferred
any changes related to filing 1041 returns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작성일2020-03-18 10:17

불꽃님의 댓글

불꽃
한국일보에도 이 기사가 났는데 개인 세금 보고 날짜 (4/15)일도 연장 돼는 것처럼 써 놓았더라고요, 기사가 정확해야 하는데.,,, 신문기자들 조심하시구려.

ㅎㅎ님의 댓글

ㅎㅎ
아니..개인도 form 4868 제출 없어도 90일 연장된것아닙니까?

연장신청 해야한다고 추가로 돈 받아가더니 그것때문인가요?

KNLTAX님의 댓글

KNLTAX
JSTA님께서 잘 적어 주셨는데 최종안을 알려 드리면,
단순히 세금보고 마감일 이었던 4월15일이 7월 15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RS에 따르면, 7월15일까지 보고할 경우 따로 연장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자와 벌금 또한 없습니다.

만약에 7월 15일 이후에 보고하시는 경우 이전과 같이 Form 4868을 IRS로 보내시면 됩니다.
10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지만, 7월 16일 부터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수환 공인회계사, 세무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IRS Enrolled Agent
T. 415-886-5670 / F. 415-650-0866
INFO@KNLTAX.COM / WWW.KNL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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