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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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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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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anta Clara county, CA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4일에 경찰에게 걸려서 citation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어서 법정에 출두해서 무죄를 주장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법정에 가기가 꺼려져서 부득이하게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TBD) 으로 가보려고 해요.
문제는 이 절차가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1. 제가 이해하기로
(1) 우선 superior court 에 TBD를 요청하는 letter를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court 에서 TBD 를 위한 form (TR-205)을 집으로 보내어주고, 이 form에 제 주장과 근거를 첨부해서 court 에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BD로 가려면 bail을 지불해야한다는데 이걸 어느 시점에 지불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1) TBD를 요청하는 letter를 보낼 때 봉투에 수표를 넣어야하는지
(2) TR-205를 제출할 때 봉투에 수표를 넣어햐는지 모르겠어요.

https://www.courts.ca.gov/34713.htm
에서는
You must include payment of your bail amount with your Request for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라고 되어 있어서 (2) 인 것 같은데,
https://www.2fixyourtrafficticket.com/trial-by-written-declaration.html 
에서는 (1) 시점에 보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찾아보았더니

Santa Clara county 법정 사이트에서는
If you mail your request, enclose a stamped, self-addressed envelope. The Court will mail you instructions and Trial by Declaration forms. Fill out the forms and take them to the Clerk by the deadline indicated on your forms. Also include a check for the bail amount.
라고 되어 있어서 (2) 로 설명하고 있고

우연히 찾은 Orange County 법정 사이트에서는
• You are entitled to a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Your request for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must be made in person or in writing.
• You are required to deposit the bail amount at the time of your request.
• Upon receipt the court will mail you written instructions.
라고 하여 (1) 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헷갈립니다. 둘 중 어느시점에 bail 을 위한 수표를 보내야하나요?

2. 또 하나 궁금한 것은 citation 종이에 적힌 appearance date는 5월 6일입니다. 그보다 5일 이전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로 TBD를 요청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 5월 1일 이전 소인이 찍힌 우편물로 TBD를 요청하는 letter를 보내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ourtesy notice 에 제가 벌금을 내어야하는 due date는 4월 28일까지이네요.
이 경우 제가 만약 TBD를 신청할 경우 bail은 4월 28일까지 내어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TBD 신청 후 TR-205 form을 받을 때 bail 을 지불할 새로운 due date가 지정되는 것인지요?

Clerk's office 에 지난 몇 주간 정말 여러 번 전화하였는데 한 번도 통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보자 싶어서 2시간까지 전화를 들고 있어봤는데도 결국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office 가 8시 반에 연다기에 오늘은 8시부터 계속 전화를 시도했는데, 오늘은 아예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자동음성메시지와 함께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고민하다가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0-04-27 10:39

GoGod님의 댓글

GoGod
먼저 벌금과 Trial by Written Declation 신청서를 4월 28일 이전에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편 post marked date 이 날짜전에 찍히지 않으면 받아 주질 않습니다.
나 경우엔 거의 20 년전에는 100 % 항상 이겼었는데, 20년 동안 ticket 은 안받다가 작년에 radar gun speeding ticket 을 받아 이기고, Trial by Written Declation 에서는 져서 court 에 가서 이겼음.
When you receive a traffic ticket, the court will usually suggest that you must appear twice to contest it: first to appear and plead not guilty and second to stand trial with the officer present. This is not true. You can contest your ticket by mail without making a single court appearance. Contesting your citation through the mail gives you a better chance of winning your case than at a court trial. Even if you seem to be guilty of violating the law, the procedural hassles for the prosecution will often lead to a dismissal. If the prosecution does not submit its version of events in writing to the court by the deadline date, your case will be dismissed regardless of your guilt or innocence. Dismissals due to lack of prosecution are won in approximately 30% of written defenses

도움이 필요하면
My e-mail address is gogodkim@gmail.com

SFACE님의 댓글

SFACE
친절하신 도움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절차에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알려주신 메일로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qwe님의 댓글

qwe
4월 28일 지나도 안보내는것보다는 나아요. 보내세요
정부건물 5월 25일 월요일 모두 연다고 합니다.
운전 도중에는 휴대전화 보지 마세요
--------
요즘은 앞차들이 갑자기 정지해서 돈을 벌려고해요
따라서 멀리 떨어지세요 박으면 100 % 뒷차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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