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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ITIN 신규발급 및 Renewal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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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몇 분들이 ITIN 발급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정리해 드립니다.

1. ITIN 신규 발급은 반드시 텍스보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renewal 의 경우 텍스보고서 없이 renewal 신청서(W-7)만 보내시면 됩니다.

2. ITIN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Option 1
Mail your W-7, proof of identity and foreign status documents to:
Option 2
Apply for an ITIN in person using the services of an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Option 3
Make an appointment at a designated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hat authenticates W-7 documents.

2018년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텍스보고용 여권공증을 받아서 접수하셔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 방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3. ITIN 발급 직원과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ITIN 발급 직원이 접수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발급받은 ITIN을 적어서 텍스보고서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5-6년 전 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90% 이상 ITIN 발급만 한 뒤, 텍스보고서를 다음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보고서 심사시 ITIN 이 없기에 텍스보고서를 IRS 직원이 임으로 수정해서 텍스리턴 금액을 깍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험상 90-95% 이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예전에는 State 텍스보고서엔 ITIN 없이 Apply for 만 적어서 보내도 90% 이상 요청한 대로 텍스리턴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 3번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를 보내면 95% 이상 텍스보고서가 임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는 반드시 ITIN 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신 후, 접수하는게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5. 3번에서 임의 수정된 텍스리턴을 받게되면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나온 ITIN을 넣어서 1040X 를 하면 깍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100% 돌려 받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2018년 이후 만약 ITIN이 10/15일 이후에 발행되면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안주는 경우가 90% 이상 입니다. 비록 10/15일 전에 텍스보고서 및 W-7 을 접수해도 실제 ITIN이 나온 날짜가 10/15일 이후라면 이들 크레딧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은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6. 예전에는 ITIN 발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렸으나, 코로나 이후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ITIN이 나오더라도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JSTA는 현재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IRS에 여권을 직접 보내기가 주저되거나, 로칼 IRS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여권 확인을 한 후, 텍스보고서와 함께 W-7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피스에 방문하시면 15분내에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시면 5일 이내에 특급 메일로 여권을 보내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작성일2021-0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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