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형사 | 아시안 증오범죄 대처방법

페이지 정보

사회

본문

아시안 증오범죄 대처방법

사람마다 대처방법이 다르겠지만

나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내 몸을 보호해야된다는 생각이들면

법과 상관없이
칼로찌른다.

칼을 가지고다니려면
찔러서 심장에 들어갈 길이어야한다.

그러나 너무 길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

빠르게 뺄수있는 위치에 차라.
다리에차면 빨리 뺄수가 없다.

자동차 안에 칼 길이가
6 인치 이상이면 무기로 간주한다.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Out door 에서 야유회도 못하고
공원에서 요리도 못한다.
----------
칼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

종교적 신앙 때문에
사람을 찌를수 없는 사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 못간다는 사람,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게 낫다는 사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어도
칼을 가지고다니는건 위법이라는 사람
[그럼 강간 살인은 합법?]

이런 사람은 무기가 없다.

깡패들은 무기를 가지고다니는데
나만 무기가 없으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사람,
-----
칼은
양날을있는 칼 double edged knife 가 좋다.
등산용 장비를 파는 상점이나
sport store 에 가면 있다.

당신의 갈비뼈가 부러지는것보다는
공격을해서 자기 방어를 해야한다.

칼을 사용 할줄 모르면
안가지고 다니는게 더 안전하다.

찌르는 방법은
칼이 갈비 사이로 들어가야하니
수평으로 찔러야한다.

수직으로 찌르면
갈비에 걸려서 들어가지 않는다.

힘이 없어서 칼을 뺏길 정도면
다른 무기를 소지하라.

총을 가지고다니려면 허기가 있어야하지만
사람이 죽고사는데는 법이 필요가 없다.
당신이 먼저 살고보아야한다.

총을사면
쏘는 방법을 알아야하니
적어도 shooting range 에 가서
연습을 하라.

우리 생명 재산은 우리가 보호해야한다.
법원에가서 위법으로 재판을 받아도
죽고 사는게
위법이냐 아니냐보다 우선 한다.

권총 총대 barrel 길이가 길면
쏠대 반동이 적고

Barrel length 가 짧은 권총은
쏠대 반동이 크니 조심하라.

작은 총이 장난감같아서
쏘기 쉽고 반동이 없을것같으나
아니다.
그래서
길이가 작은 권총은
총알이 작다.

멀리 나가지도 못한다.

한가지
총알은 hollow bullet 을 장진하라.

총알 앞 끝이 비어있는 총일은
들어가는 구멍은 작으나
나오는 구멍이 커서
치명적이다.

https://blog.daum.net/jinbo987/1213

총을 쏘면 죽여야 한다.

죽은자는
변호사를 사지못하고

죽은자는
말이 없어 유리하다.

작성일2021-04-04 21:02

사회님의 댓글

사회
hollow point bullet 수정 입니다

qwe123님의 댓글

qwe123
http://macoo.co.kr 운정호수공원 누메르
http://livingndeco.co.kr 더샵 아르테 모델하우스
http://seoul-smart.co.kr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모델하우스
http://ovice.or.kr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모델하우스
http://kungiin.co.kr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http://www.and-company.co.kr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모델하우스
http://edum.kr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모델하우스
http://rcsin.co.kr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모델하우스
http://3gram.co.kr 힐스테이트 더 운정 모델하우스
http://teracom.co.kr 브라이튼 여의도 모델하우스
http://pknucoop.or.kr 브라이튼 여의도 모델하우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52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산재 보상(워커스 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새글 한나렁 2024-04-26 8
6251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인기글 한나렁 2024-04-15 378
6250 tax deduction에 관해 인기글 Joan 2024-04-08 424
6249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상담> 식당 요리사의 허리 부상은 보상 가능한가?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03-28 412
6248 워커스 컴(산재 보상) 업무 중 부상 보상 가능합니다. 인기글 한나렁 2024-03-11 446
6247 COWAY에서 렌트한 정수기 인기글 불매 2024-02-16 1022
6246 세금 신고 등 인기글 나동명 2024-02-13 1078
6245 세금 미납 댓글[1] 인기글 KoKoC 2024-02-06 1081
6244 답변글 Re: 세금 미납 인기글 Jung 2024-02-16 991
6243 영주권 취득 전후의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산호세 이민 2022-04-02 4986
6242 Tax report 댓글[1] 인기글 Herder 2022-03-25 4980
6241 은행 계좌 문의 인기글 Mckinney 2022-03-08 4871
6240 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 이혼 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coolsf 77 2022-03-03 5678
6239 답변글 Re: 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 이혼 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인기글 coolsf77 2022-04-07 4496
6238 OPT 프리랜서 W-8 or W-9 어떤걸 작성해야하나요? 인기글 모르는개산책 2022-03-03 4883
6237 회계사무실 인수 원하시는 분 인기글 어카운팅 2022-03-01 4976
6236 스피드 티겟 댓글[2] 인기글 driver 2022-02-17 4765
6235 생활의 지혜 인기글 Oregon김삿갓 2022-02-04 4712
6234 2022년부터 의무화되는 가상화폐 세금 신고 관련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댓글[1] 인기글 aiworld 2022-02-02 5052
6233 J1비자 세금보고 문의드려요. 댓글[4] 인기글 DK 2022-01-31 5529
6232 이혼한 증빙서류 댓글[1] 인기글 나안설 2022-01-27 5143
6231 개인 소득세 / 비트코인 세금보고 관련 정보 공유 인기글 아레나135 2022-01-26 4784
6230 아파트의 메인터넌스 이슈,,, 법적으로 조치 취할수있나요? 댓글[2] 인기글 eastbayyop 2022-01-24 4857
6229 귀국 시 한국으로 송금 인기글 귀국 2021-12-30 4963
6228 미국헌법재판소나 주 정부에 아니면 국제법상으로 행정조사등을 요청할수 있나요 인기글 kki 2021-12-30 4740
6227 Advance child Tax Credit Payments in 2021 인기글 좋은 날 2021-12-27 4234
6226 FAFSA 작성시 Asset (Stock) 자금 재배치 관련 인기글 David 2021-12-08 4478
6225 California part time contract 인기글 An 2021-10-27 4930
6224 집 계약 파기 댓글[1] 인기글 Gggg 2021-10-23 5604
6223 써브리스 - 퇴거 댓글[5] 인기글 May 2021-10-19 563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