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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결혼전에 알아야 할 돈/재산 분할 소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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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재정문제를 상의해야 할 시점에 있는 여자 (with 16-yr-son)입니다.
상대는 미국인이고 오랫동안 싱글로 살았고 Prenuptual agreement를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외국인(한국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

1.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 외에
그가 이전에 사 둔 부동산이나 저축한 (mutual funds, bonds, stocks...)
그의 (저의) 모든 계정은 결혼 후 이자 발생률과 함께 영원히 그의 (저의)것인가요?
아님 결혼 후 생긴 이자만 공동재산이 되나요?

2. 결혼하면 single이었던 남편의 봉급에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예를 들면 한국처럼 부양 가족 수당이라든가.. 꼭 돈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쪽이 보다 많이 well-off한 편이어서 애있는 엄마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공동 account에 많은 액수를 contribute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3. 건강보험은 (연방 공무원인 경우) 제가 직장을 가지지 않아도, 아들과 함께 남편 것으
로 거의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나요? 각종 보험 혜택에 대해 제가 직장
을 가지는 경우와 어떻게 다를가요?

친절하신 충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12-26 18:48

philo님의 댓글

philo
일단 프리넙을 쓰면 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썼을 경우, 캘리주는 결혼과 동시에 번 수입은 공동 재산이 됩니다.남편분이 결혼후 혼자 이름으로 은행구좌를 만들어도 님이 50%권리가 있는겁니다.2번도있습니다.dependent로 2명을 클레임하면 세금혜택 크죠.3보험나름.

강님의 댓글

프리넙계약은 존중됩니다. 단, 이혼할 경우 이혼의 사유가 가정폭력.....의 이유등 상대방의 과실이 클 경우 결혼기간중에 번 소득의 반이되거나 그보다 많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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