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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카드값을 못내서 소송장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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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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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코트에 나가야하나요? 30일 안에 연락하라고 되어있는데..
연락하면 코트에 안나가는건가요?
돈이없어서 지금당장 값을수도 없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사정이 있어서 계속 돈을 못내고 밀려있었는데..
소송장을 받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코트에 나가지않으면 나중에 저를 체포해갈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작성일2006-10-25 12:30

philo님의 댓글

philo
30일안에 연락안하면 님이 포기한 걸로 간주합니다. 님 통장으로 차압이 들어가죠. 코트에 나가시던가 소송장에 나온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하십시오. 돈내겠다 그러면 깍아주기도 하고 분할 납부도 하게 합니다. 변호사랑 빨리 연락하세요.

참고님의 댓글

참고
민사이기 때문에 체포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당자와 전화해서 합의를 보세요.

걱정이님의 댓글

걱정이
통장으로 린이 들어오면 돈을 못찾게 되는건가요??  혹시 린이 들어온다는걸 미리 알수도 있나요??  꼭 좀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philo님의 댓글

philo
일단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님의 통장이랑 소유물 등에 차압 명령이 갑니다. 그거 멈추게 하려면 변호사 구해야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그쪽이랑 합의보는게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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