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혼인 무효소송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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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결혼증명서를 받아 등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실혼이라고도 할수 없고 (전혀 같이 살지 않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시행한적도 없습니다. 생각다 못해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듣고서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자세한 걸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혼인 무효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단순히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일2008-01-26 23:38
Petition for a Judgement of Nullity 가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Annulment Attorney 라합니다. Statute of Limitation 은 4년이니 일단 시간적으론 자격이 있습니다. Nullity 의 합법적인 이유들은 많으나 아마도 님 Case 는 " Fraud"에 속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사기결혼이지요. 합법적인 이유들은...성불구, 무정자(남), 혼외임신(여) , 과거숨김(Ex-Convict), 계획적 영주권 목적 등으로 확실한 물증이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와~이런 법도있었네....독존님은 우째 이런걸 다아십니까 ? 존경 스럽습니다....^^
법을몰라 억울한 사람이 독존님께서시간내서 갈켜주면 감사하단말정도는 해야되는거아닌가...원 사람들이 갈때하고 나올때 이렇게다르니....ㅊ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