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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오피스에서 타임카드 찍으면서 일할 때 Brea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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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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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에서 하루 8시간씩 타임카드 찍으면서 일합니다. 그 8시간동안 런치1시간을 포함하면 9시간을 일하는거지요. 근데, 일하면서 공장직원들은 10분 break time 을 두번을 갖는데, office 에서 일하면 break tim 안갖는거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어떤 다른 사람은 california law 에 의하면 그렇게 break time 을 갖는게 정확히 나와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작성일2007-01-22 11:09

joan님의 댓글

joan
아침과 오후의 10분씩의 휴식은, 휴식을 했다고 PAYCHECK 을 받을때 그만큼의 시간을 제외하고 주는게 아닙니다. 제희 회사에는 15분씩 8시간에 두번으로 나누워져 있읍니다. 15분씩 2번하면 하루 30분인데요 그시간도 PAY를 합니다.

만수님의 댓글

만수
타임카드 찍는 직종은 점심시간은 out-in을 다시 찍고 급여에 계산을 안해도 상관없는것이 법에 나와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에 4시간 30분 이상 일을하면 점심을 제공하지만 그 시간은 급여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단 이야기지요.

만수님의 댓글

만수
그리고 2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지만 그 시간도 급여에 계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휴식 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지 그 시간을 급여에 포함하여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보통 인정상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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