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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우독존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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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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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님 저희남편은 3년전에 돌아가셨듭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곳에서 월1800불을 받기로 하고 갔는데 지나간 2년동안 약속된금액을 한번도 받지를 못하고 영주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영주권이 해결되어 있는상테인데 제가 신분이 해결되었으니 남편이 죽고 없어도 제가 그곳을 상대로 소소을 하여 임금을 받아낼수 있는지 할수 있으면 지금 아이둘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죽을지경입니다.요사이 금전적인 스트레스로 홧병이 날지경인데 혹시 세월이 많이 흐르로 남편은 없지만 아내인 이름으로 소송하여 받아낼수있는지요.

작성일2008-02-25 18:20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1.어느 주에 계십니까? 2.취업 하셨던 정확한 연도와 끝낸 날짜 그리고 총합계 얼마가 지급이 않됬는지 ? 3. 그시절 H-1 Visa Copy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했던 증거물,증인이 있는지  4.Any contract related to employment ?등을 자세히 열거해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sharo님의 댓글

sharo
ca에 있고 취업년도는2003부터2005년 2년간 총합계가 432000 (1800곱하기24개월)이구요 비자서류그리고 contract relater to employment 계약서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kap님의 댓글

kap
우와 유독님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타 나셨네요
띵 호와
띵 호와  따른(大人)

kap님의 댓글

kap
계약서 복사해 놓세요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남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Employment Lawyer (전문 변호사) 를 Contingency Base 로 선임 하십시오. 2년이란 세월을 일해주고 임금을 지불 안해줬다면..못받은 임금은 물론이고..이자..그로인한 정신적 과 경제적 피해까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자격으로 충분하니 걱정 마시고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조속한 시일내로 시작하십시오. 만약 영어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면...www.legalmatch.com 을 방문하시고 Step-by-step 으로 Fill up 하시면 수일내로 이력,경력 들고 선임해달라고 부탁이 옵니다. 경력은 10 년 이상된 변호사를 선택하시고..Contingency Base

kap님의 댓글

kap
내가 아는 아주머니 식당에서 넘어저 고소해서 큰돈 받게 된는데
매달 나누어 받겠느냐 한번에 큰돈 받겠느냐 해서 매달 받기로 했는데
파산하면 못받아요
한꺼번에 받는게 좋와요
물론 님의 경우는 다르지만 -> 1800 x 24 = 43200 입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승소시에만 Charge 30%-40%) 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전혀 경제적 부담도 없고..또 그런 조건을 받아드리면 거진 99% 승소확률이있습니다.

형님의 댓글

kap, 유아독존님이 답하시는데 너는 좀 빠져라.

무식과유식님의 댓글

무식과유식
전문적인 지식의 요점을 얘기도 못하고 쓸데없는 사설만 늘어놓으면서 끼어드는 kap 과 유아독존님은 하늘과 땅차이..

은강님의 댓글

은강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시는 독존님 파이팅!!
Kap님도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자 하시는 마음이시니..Kap님도 이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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