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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Korea-US tax treaty Article 4-4 an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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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spouse as a U.S. resident. This includes situations in which one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but a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and the other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If you make this choice, you and your spouse are treated for income tax purposes as residents for your entire tax year. Neither you nor your spouse can claim under any tax treaty not to be a U.S. resident. You are both taxed on worldwide income. You must file a joint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you make the choice, but you and your spouse can file joint or separate returns in later years.

Oh님이 2007-01-31 09:31:4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 Korea-US Tax Treaty의 savings clause exemption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저는 2003년부터 F1으로 있었고, 2006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영주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아 신분변동은 없습니다). Tax treaty article 21에 의거해서 그 동안에 학교에서 받은 fellowship은 모두 non-taxable로 처리가 됐구요.
>
> 이번에 세금보고를 할 때 separated filing을 하면 저는 계속 non-taxable 상태입니다만, elect to be resident 규정에 의해 resident로 joint filing을 하면 두 사람이 모두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
> 여기서 확인차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irs 규정을 살펴보니, elect to be residen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on-resident exemption을 받을 수 없으나(savings clause), Korea-US tax treaty article 4(paragraph 4)의 예외규정에 의해 학생인 경우 계속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저희는 joint filing을 하되, 제 income은 nontaxable로 잡고, 배우자의 income만을 taxable로 계산한 뒤 joint standard deduction and exemption을 claim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1-31 09:45

애독자님의 댓글

애독자
반갑습니다. 이전에 도움주던 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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