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직장에서 3주 이상쉬지 못하는 쪽으..(유아독존님)

페이지 정보

dad

본문

저는 남자구요. 곧 아기가 태어 납니다. 한달전에 매니저와 HR에 아이가 난다고 통보했습니다. 몇일전 매니저한테 얼만큼 쉴수 있냐고(PTO 사용후 무급) 물었더니. 얼마 생각하냐고 돌이어 묻더군요.

솔직히 좀 쫄아서. 그래도 2주 이상은 생각하는데...했더니. "3 weeks would be really stretching. We have a lot to do and blah blah blah" 결국 내용은 지금 우리 할일 많다. 3주도 "stretch" 하는거다. 저는 깨갱했지요. 마음도 상하고. 부이는 c-sec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복도 느리고 첫째아이 학교도 보내고 돌봐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FMLA 의거 max 12 weeks 이고 up to 6 weeks 까지는 state pay 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민있습니다..사실.

또한가지는 이회사를 통해 현재 영주권 받은지 2년이 않됐으므로 이회사를 떠나면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하는 계약에 걸려 있습니다.

0. 회사가 FMLA rights를 refuse/deny 했으므로 여기를 관두더라도 돈은 않물어줄수 있는건가요? 물어줘야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신청인는 저와 부인있구요.
1. 좋은게 좋은거라. 원하는데로 2주쯤 놀아주고. 새로운 job에 가서 일한다.
2. 내가 원하는 만큼 놀고(배째고) 새로운 job을 갖는다.
3. 2주놀고 쭈거러저셔 계속일을 한다.

계획한 애기도 아니었구요. 영주권 받을때만해도 떠날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애나오는 상황에서 발목을 잡아버리니 $ 다 물어주고 라도 다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3-09 01:03

본인부담금님의 댓글

본인부담금
회사가 너무 한거 같네요. 캘리포니아법으로 아기를 나은후, 6주는 EDD라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현재 받는 봉급에 몇프로를 줍니다.(인컴에 따라서 퍼센티지 틀림) 그리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는 애가 나은후에 쉬는것으로 님을 회사에서 짜를수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님의 댓글

본인부담금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영주권때문에 걸려있는 계약은 제 생각으론, 님이 스스로 나가버리면 당연히 물어줘야겠지만, 님이 법적 하자 없이 쉰다는데 자른다면 회사가 더 곤경에 처해질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부담금님의 댓글

본인부담금
규모가 어느정도되는 회사인지 모르나,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옮기시면 좋지만, 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기도 곧 태어났고, 경기도 좋지않고.... 어쨌든 제왕절개를 하셔야한다니, 회사에 다시한번 잘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2주는 너무 짧네요.

본인부담금님의 댓글

본인부담금
아기 낳자마자 산후조리며 잘 쉬지 못하면 죽을때까지 아픔니다. 아기 잘 키우시고 부인 잘 돌봐주시기를.

dad님의 댓글

dad
저희회사는 $11B의 market cap의 큰회사입니다.  매니저가 HR법율을 몰라서 저한테 다구 친것같기도 하고....여기서 manager 말을 거역하고 HR에 일르고 원하는데로 놀면 눈밖에 나고 회사생활 힘들어지자 나요.  우리부인 c-sec하면 3사람 수발해야하는데...

dad님의 댓글

dad
평소에 잘해줬던 manager라서 엿먹이기는 싫으나.  내부인과 가족도 살아야하는데.  참나...  software 쪽이랑 job 찾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4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john~ 2014-02-27 3069
403 유우독존님에게 댓글[11] 인기글 sharo 2008-02-25 3068
402 yu-a-dok-jon nim... please help me. 댓글[4] 인기글 help 2008-03-18 3068
401 답변글 아파트 렌트 사기 인기글 에구구 2009-01-19 3068
400 한국 유산 배당 문제 댓글[2] 인기글 실망 2009-10-28 3068
399 부부재산문제 인기글 무궁화 2010-02-25 3068
398 유학생 세금 리턴 cpa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학생 2010-03-12 3068
397 계약파기 댓글[1] 인기글 계약 2010-08-24 3068
396 2007년 tax 보고 한거 고칠수 있나요? 인기글 돈아까워요 2010-09-05 3068
395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62] 댓글[1] 인기글 스승 2010-11-14 3068
394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7] 인기글 mentor 2011-01-02 3068
393 답변글 IRA정보 인기글 Tim6129~ 2011-01-19 3068
392 unlawful detainer서류 - 이름때문에 문제가 댓글[1] 인기글 eviction 2011-02-01 3068
391 꿔준돈을 ... 댓글[3] 인기글 patty 2011-06-01 3068
390 불체자 종업원 음주운전으로 잡혔는데요 댓글[2] 인기글 도움필요 2012-02-12 3068
389 자동차 운전 면허 기간 문의(미국) 인기글 미국 2012-02-21 3068
388 한국 계좌 신고 전문가 찾습니다. 댓글[1] 인기글 ks777 2012-02-25 3068
387 foreign retirement plan 세금보고 질문 댓글[1] 인기글 jo 2012-03-12 3068
386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되는지.. 댓글[1] 인기글 pi-guy 2012-10-22 3068
385 다른 종업원으로 인기글 종업원 2013-01-30 3068
384 Ca FTB levy 관련 문의 드려요 댓글[1] 인기글 세금 2013-07-20 3068
383 시민권자 또 귀화 가능 합니까? 댓글[2] 인기글 귀화 2008-03-16 3067
382 영주권 신청과 결혼 인기글 Green 2008-04-22 3067
381 1098-T Tuition Statement 댓글[5] 인기글 학비와세금 2009-02-10 3067
380 피소당하신 분들께 희소식, 유명로펌 변호사 무료변론 가능 인기글 kim3 2009-02-20 3067
379 집을 팔 경우 세금 공제되는 것은? 댓글[6] 인기글 감사~ 2009-07-21 3067
378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황당남 2009-08-18 3067
377 일해주고 돈 못받고 있읍니다.도와주세요(유아독족님께) 댓글[3] 인기글 죽을맛 2009-10-10 3067
376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 댓글[2] 인기글 거렁뱅이 2010-01-06 3067
375 답변글 세금보고 기한 인기글 Tim6129 2010-08-29 3067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