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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knock off 상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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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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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개월전에 백화점안에 있는 핸드백카트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품목이 유명 브랜드 핸드백과 지갑 knockoff (counterfeit가 아님) 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백화점매니저가 오더니 저희 상품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스니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2개월후에 이 백화점안에 COACH라는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는데 그회사에서 저희 물건이 디자인상 유사하기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이기를 다른회사 물건도 법적인 위험성이 있스니 교체해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백화점 매니저는 저희가 이 카트를 인수후에 몇개월후 교체되온 새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인수받을때는 분명히 합법적이라는 대답을 전주인과 전매니저에게 받았습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물건들을 한꺼번에 교체할 여력도 없거니와 통로도 막막하구요. 결론적으로 여쭈고 싶은것은 이 knockoff라는 제품이 어떤식으로든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는가 하고, 전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카트 인수비용외에 권리금까지 지불했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빠른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4-25 12:29

tmy님의 댓글

tmy
Knock off 상품은 보호된 design이나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만든 제품으로, 보호된 design이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그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전에는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만약 판매하시는 상품이 Coach제품의 상표

tmy님의 댓글

tmy
를 침해하거나 보호된 design을 침해하고 있다면, 아마도 Coach가 과거에 그냥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을의 입장에서 백화점과 분쟁이 있어봐야 손해는 누구에게 있을지 확실합니다.  지난 번 카트를 인수하시면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tmy님의 댓글

tmy
확인하여야 전 카트 주인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백화점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 또는 검토를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 매니저의 서면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취급되던 제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tmy님의 댓글

tmy
다는 것은 백화점에도 최소한 공범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 매니저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사유로 지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통보를 달라고 하시고, 변호사 (유/무료)에 의뢰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

tmy님의 댓글

tmy
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 서면 통보를 주기 꺼려할 것이 예상되나, Coach사가 불평을 하는 이상, 지금 제품을 계속 취급하시는 것은 백화점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조심님의 댓글

조심
Coach와 흡사한 프린트가 되어 있는것은 불법입니다. Mall 메니저가 넘어간다고 해도 Coach측에서 문제 삼을 것입니다. knoff off라는 것이 알려진 desiner측에서 문제 삼으면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정상표를 바로 연상할 수 있는 물건은 치우시는 것이

조심님의 댓글

조심
좋으실 것입니다. 하나가 문제가 되면 모두 조사받게 되니까요. 다른 예쁜물건들을 찾아 보셔요. 그리고 Mall 메니저와는 좋게 지내시는것이 계약 연장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카트는 매년 계약을 갱신 하셔야 하니까요.  Good Luck!

==chris님의 댓글

==chris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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