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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서브리즈 (Liquor store)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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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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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리즈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50대후반의 싱글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2남1녀) 막내가 올 6월에 대학을 졸업을 하니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이번에 지난 5년여간 서브리즈를 받아서 운영하던
Liquor 가게를 인계해주면서 집 주인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가게는 집 주인이 직접 일을 안하는 상태에서 지난 10여년간
한인들에게 서브 리즈를 주곤했는데 제가 하게 된것이지요.

이 가게를 하면서 알게된 몇가지중에 "서브리즈"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사고 판다는걸 알게 되었지요. (전의 세입자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다시 판다는걸로 얘기해 주더군요.
그런데 마지막 날(3월31)에 인벤토리 회사에서 카운트를 끝내고 총액이
나왔는데 집주인과 그 "파트너" 란 사람이 와서는 물건 판매가격이 Unreasonable
하다면서 깍아달라는군요, 제가 시작할때는 총액을 지불했었는데말이지요.
거기다가 그 "파트너"란 사람이 제가 시작하기 하루전에 와서는 3만불을 요구하더군요.
떡값(복덕방비?) 명목으로요 저는 순진하게 너무비싸니 일만불로 하자고 해서
일만불 까지 따로 주었답니다..ㅜㅜ(울음이 나네요)
더군다나 가게 렌트비를 5700여불을 매달 하루도 늦지않게 지불해 왔었는데..
(이중에 3500은 첵으로 2000불은 캐쉬로 그리고 275불은 "보험료".)
"보험료" 역시도 처음 계약에는 집주인이 내는걸로 서로 싸인을 했는데.
가게를 시작하니 와이프란 사람이 나보고 내라고 하더군요 안 낼려면
가게 내놓으라고 종용을 하더군요.

총액인벤토리 나온 숫자가 79000 불정도인데 칠만 불만 받으라는식으로요.
몸도 지치고 여러가지 힘들어서 그러마하고 했는데.
다음날 두 분이(집주인,파트너)내게 3만불 현찰과
4만불 첵(third party personal check)을 주더군요.
사실 이런 가게는 consignment 아이템이 있답니다.
예를들면 전화 카드, 잡지책,DVD성인 물, 등등
그런 아이템은 인벤토리로 간주를 안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떄는 물론
가지고 나와야 하지요, 제가 벤더들에게 페이를 해야할 문제이고 재고를
돌려주어야 하기도 하닌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그런거 신경쓰지말아요 나도 장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물건없이 합니까?" 이러는겁니다. 해서 저도 사실 힘들고 신경쓰기
싫어서 주고말았습니다.(이건 실수입니다.ㅜㅜ)
더 한심한것은 Cash Register machin을 달라는겁니다.
제가 시작할떄는 레지스터도 없이 (전 세입자가 가지고 나갔다고함) 첫날 오전
장사를 하고 코스코에서 구입을 했던겁니다.
거기서 한술 더뜨는건.....그 안에 있는 잔돈 20불 10불 5불 그리고 코인들..
도 달라는 겁니다.ㅜㅜ 물론 잔돈은 안 주었지만 이 말씀은 이네들이 어떤
사람들일것이라는 예감을 돕기위해 상세히 써 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소동끝에 받아쥔 첵을 은행에디파짓 하고는 2,3일 후에야
이네들이 Stop payment" 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맥주 회사에 제가 밀린(텀을 받았던) 액수 떄문이랍니다,
아직 시일도 남은상태이고 장사를 그만 두었으니 첵이 클리어 되면 그 돈으로
지불할 예산을 잡고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일은 그 다음날로 연락이 왔더군요,
아는 집(한인회장이란 사람)가게에 이번에는 캐쉬어 첵을 갖다가 놓았으니
가져가라고요.. 왜그런가 했더니 시티 퍼밋을 새로 내려다가 제 이름이 들어
있던 탓에 아마 비지니스 은행 어카운트도 못만들고..또 Board of equalidation에 이름변경등 곤란했었든가 봅니다.
이분(한인회장)에게 첵을 가지러 갔더니 집에두고 나왔다고 주질 않더군요,
(집주인과는 30년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하더군요.)
그리고는 집주인은 여행을 떠나가 버리고 회장이란 분은 본인이 돌아오면
다시 해결 하라고 하더군요..ㅜㅜ
그 며칠간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해서 그 한인회장이란 사람과 위에 내용에대해 상의를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분 말이 그럼 셋이서 다시 얘길하자고 하더군요.
나는 그동안 내가 과외로 지불한 보험료, 그리고 제가 새로 사들여 놓은 쿨러(맥주냉장고) 등등
가게 장비에대해서 돈을 받고싶다고 했고 집주인은 그렇게 하마 라고 해서
다시 좋게 끝나나 싶었는데 회장이란 분에게 얘길 들어보니 집주인이 말하길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자기가 보관중인 4만불 첵을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가서 내용을 보니...가게값은 7만불 그리고 맥주값등등은 책임지고 내라 셀러퍼밋을 클로즈해라 등등 차후에 이문제를 다시 거론 안한다는 식의 자신을 보호하는
내용만 다시 쓰고는 제가 요구한 차액문제(보험료, 가게 장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해 놓았더군요,

저는 지금 가게를 떠난 상태이고 그 가게에 다시 가서 장사를 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가게 인계당시에 제가 싸인을 받아놓은 계약서가 있지만 얼마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을런지는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에스크로를 오픈하자고 했지만 절대 안하겠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인벤토리 회사 빌도 제가 내게하고...ㅜㅜ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만약에 제가 고소를 한다면은 어떤 쪽의 변호사를 연락해야 하는지요.
*Distric Attorney에 가보았더니 5000불이상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라하더군요,
2,집주인의 ABC라이센스를 박탈시킬수있는지요.
*미움이 뼈에 사무칩니다, 그 셋(와이프,파트너)에게 받은 수모들이 너무 상처가 큽니다.
3,이 사람들이 얼만큼의 잘못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게 좋게 끝내라는 주윗분들 말씀이 왠지 제게는 또 다른 나를 그 가게에 남겨두는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하게 될테닌깐요.
4,제가 그 가게에 있는 제물건들을 다시 내올수있는지요.(냉장고 등등 장비만)
*제가 암수술을 하고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렵게 구입하고 여러 사연이 많은것들입니다.
5,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얼만큼의 예산을 해야하는지요, 가게 그만두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만둘까하고 생각도 듭니다.


덧붙인다면 이미 그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리즈를 준듯 합니다.(실제 제 리즈는 6월말 2008까지입니다.)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지금 리즈 받은 사람들은 제가 가게를 할 당시부터 어떻게든 자신들이 그 가게를 하고싶어서 여러가지 수를 썼던 탓에 제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바로 그당사자들입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저런 복잡한 제 문제를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조언과 제 처신할 방법을 알려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작성일2008-04-30 12:40

abc님의 댓글

abc
참 나쁜놈들 많군요...  누가 이분좀 도와주세요.

tmy님의 댓글

tmy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형식으로 주인이 ABC라이센스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business license는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매 계약

tmy님의 댓글

tmy
관계에서는 7만불에 가계/재고/장비를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잔금 4만불을 지급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체결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합의를 하셨다면, 수정된

tmy님의 댓글

tmy
계약내용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이 복잡하여 상법/소송부문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claim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소송을 하시고 승소를 하셔도, 실제적으로 이익이 될는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파란마음님의 댓글

파란마음
먼저 tmy님의 답변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ABC라이센스는 집주인의 이름으로 유지하면서 board of...엔 제이름으로 오픈했었고요. Business License 역시 제 이름이었답니다,
Water company(Closed 했습니다)만 제외하고는 다 집 주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파란마음님의 댓글

파란마음
계약서상의 금액 7만 불중에 3만불은 현금으로 계약일에 받았고, 같은날 받은 4민블 첵이 'Stop payment"되었고 위에 말씀드린대로 캐시어 첵을 (4만불)  다른 사람 가게에다가 놓고서는 다시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져 가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파란마음님의 댓글

파란마음
다시 사인 해주고 첵을 가져 오면 되겠지만 ...
계약서에는 장비에 대해서 1만불 계산이 되어있고, 매달 10개월에 걸쳐 1000 불씩 주기로 되어있지만서도(매달 1일에 첵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4민불도, 1천불도 받은게 없답니다,

tmy님의 댓글

tmy
Off-sale ABC license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3자에게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위법행위로 보여지고, 본인이 일정기간 (30일)이상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도 있어

tmy님의 댓글

tmy
보입니다.  기존 체결하신 계약에 7만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도 기존 계약에 의한 잔금을 지급받으실 권한이 있어 보입니다.  법적 분쟁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가능하니,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을 받의시는 것이 좋겠

tmy님의 댓글

tmy
습니다.  변호사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지역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자산이 있으시다면 무료상담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란마음님의 댓글

파란마음
감사 합나다.Tmy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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