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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도와주세요 급해요) 사직시 회사에서 강제로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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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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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이번달 말 31일에 받는데 회사에서 내일 나가라고 하네요. 이상한 서류를 주면서 나갈때 제출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서류내용은 지금까지 임금에 만족하고 회사에서 별 문제 없었고 차후에 문제가 생겨도 클래임을 하지 않겠다는 뭐 이런 서약서 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와서 지금 까지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1년동안 공휴일을 쉬어 본적도 없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Low Income 신고하지 못할 만큼의 임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네요.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고소와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서류에 싸인을 안하면 이번달 월급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달 안으로 미국 밖으로 나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 이용만 당한게 아닌가 생각 되서 눈물이 납니다.

만약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8-05-28 19:52

tmy님의 댓글

tmy
California법에 의하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직장의 마지막날 모든 밀린 봉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날까지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봉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봉급 및 고용관계 고발/문의는 주정부의 노동청

tmy님의 댓글

tmy
http://www.dir.ca.gov/DLSE/을 참고하십시요.  지금까지 어떤 visa로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이 없어 visa가 만료된다면, 빨리 방문자 등 다른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시면 일정기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법님의 댓글

노동법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는 지요? 나중에 클레임을 걸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요?

abc님의 댓글

abc
서류내용과 동의 하지 않으면 싸인 하지 마세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tmy님의 댓글

tmy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서를 사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를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사인을 하시고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편하기도 합니다.  사인을 하지 않

tmy님의 댓글

tmy
고 회사가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말씀드린 곳에 고발/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할지는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님의 댓글

.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는데 지금 무슨 비자를 가지고 계신지요?

무식님의 댓글

무식
tmy 님께서 좋은 조언을 올리셨군요~!
악덕기업 회사라고 보입니다. 절대 그런 어설픈 서류에는 Sign 하지 마십시요.
일한 월급은 무조건 24시간 내로 지급하는것이 노동법 입니다.
www.dir.ca.gov 에가면 한글로도 Complaint Form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무식님의 댓글

무식
Complaint form 에는.. "Wrongful termination" "Unpaid overtime & vacation comp."

"Threatening employment w/ visa staus" and "Forced unlawful working hou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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