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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부탁입니다. 월요일 코트를 가야하는데.그전에 합의이혼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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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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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살된 아들을 두고 있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아줌마 입니다.

호소할 곳이 아무데도 없고 오직 기댈수 있는건 인터넷 사이트 뿐이더군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 5 개월 동안의 이혼소송끝에,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힘이듭니다.

결혼하고 난후 직업을 포기하고 바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당시, 남편과 50% 씩 투자하여 집을 샀습니다.
남편은 공동명의로 하는거라며 계약서에 사인을 시켜, 저는
영어도 잘 모르고 (참고로 남편은 시민권자, 저는 남편과 결혼후 영주권자 입니다.)하여 남편 말만 믿고 사인을 했는데,
이혼절차를 밟을때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것이 남편명의로만 되어있다는 것을요.

합의이혼을 하고 미국에 신청을하여 현재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둔 엄마로써,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키우고 있을때, 한국을 방문한 남편이 아이를 미국으로 저 몰래 데려가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 현재 이혼소송에 들어가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만 볼수있습니다. 부랴부랴 비행기 표 값만 들고 미국에 왔는데, 아이를 볼수가 없도록 남편이 어떻게 법으로 규정해 놨더라고요.

미국법도 잘 모르고 해서, 그때부터 소송을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미국에 없는지라, 혼자서 일궈나가야 했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일자리도 찾고, 이번달 급여로 아이를 키울수 있는 좋은 보금자리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 비가 두달이 밀려, 마지막 코트가는 날을 앞두고, 변호사가 represent,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고 이제껏 고생한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월요일이면 코트에서 오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미국 명문대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도 여기 있어 도움받을 곳도 많구요.

남편은 그래도 돈이 아까운지, 여기서 합의 하자며, 양육권은 조인트로 해줄테니,
양육비를 비롯한 어떠한 돈도 줄수 없다며, 아니면, 애를 포기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남편의 이런 합의에 동의를 해야하는 걸까요??
월요일에 변호사 없이,법원에 가면 제가 양육권도, 그리고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움줄 사람도 없고 한없이 답답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부탁입니다.

작성일2008-05-31 16:57

tmy님의 댓글

tmy
일단, 변호사는 소송도중 판사의 승인없이는 변호관계를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선, 이미 판사의 승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월요일 법원에 OP님의 변호사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원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 통역을 하여 줄 것으로 생

tmy님의 댓글

tmy
각합니다.  법원에서 한국말로 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남편에게 일단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때까지의 일정기간 소송연장을 신청하십시요.  일단 법원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여성복지단체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

tmy님의 댓글

tmy
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New Jersey는 이혼과정에 부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기간동안의 수입은 남편이 벌었다고 하여도, 남편만의 재산이 아님니다.  공동재산이라고 생각되며, 집 구입당시 남편이

tmy님의 댓글

tmy
OP님에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집에 대한 재산권 포기를 하게 하였다면, 그는 법원에서 언급하여, 혹시 재산권 포기합의서를 서명하셨더라도, 그를 무효화하는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P님이 아이를 한국에서 데리고 있던 것이 남편과 합의한 사항이었다면, 남편이 몰래

tmy님의 댓글

tmy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온것이 납치(kidnap)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것도 새로운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업주부로 계셨기 때문에 경재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많이 있으니,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tmy님의 댓글

tmy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수수료가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남편의 재산에서 일단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만큼 자산을 일부 선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가능합니다.  기존 변호사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텐데 혹시 이미 법원에서 기각되었는지

tmy님의 댓글

tmy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월요일에는 법원에서 판사에게 한국 통역관을 요청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겠으니 남편으로부터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고 소송 연장을 신청하십시요.  부디 용감하게 침착하게 마음준비하사고 다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요님의 댓글

제발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나네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만 되찾을수 있다면..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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