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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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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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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다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작성일2008-07-08 02:14

tmy님의 댓글

tmy
보내시는 돈이 증여인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세금보고시 증여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세금보고서 제출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생 증여/상속금액에 세금적용 threshhold 가 있습니다.  매년 1사람에게 $12,000까지

tmy님의 댓글

tmy
는 증여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두분다 살아계시면 부부의 경우 $48,000까지 의무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학비와 의료비는 증여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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