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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f1 이며 현재 유학생 신분인데 제 명의로 식당차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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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께선 크래딧도 안좋으시고 콜랙션에 올라가있는등 아주 안좋으셔서 제 이름으로 s코퍼래이션을 설립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나이는 21살9개월입니다.좋은 말씀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9-28 00:31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F-1 Visa Status 이면..

학과에 관련된 직종에 한해서

일주일에 25 시간 Max. 로 제한 되있으므로..

USCIS 에서 문제가 제기 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요..!



제니님의 댓글

제니
감사합니다.그러면 저희아빠 신분이 없으신데 아빠명의로 모든퍼밋이나 허가 신청해도 돼는지 좀상세히 말씀좀 해주세요.참고로저희는요세미티 가는 곳에 거주합니다. 감사드립니다.

abc님의 댓글

abc
S-corp는 시민/영주권만 가능.  Consider LLC and C-corp

학생님의 댓글

학생
식당은 될 것같은데요.
제 친구는 학생비자로 지금 회사차려서 일하고 있는데 종업원도 두고..
나중에 e2 신청한다는군요.  따라서 되는것 같은데요.
물론 s-corp 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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