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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s-corperation 과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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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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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아보면 S-Corp는 시민권자/영주권자만 된다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앞의 분도 그렇게 쓰셨는데요, 말씀하신 i2553.pdf을 보면
    4. It has no nonresident alien shareholders.
이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즉, 주주는 nonresident alien이면 안되고 resident alien이면 됩니다.

이렇게 resident라고 나오니까, 이것을 영주권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연방세법(IRS)에서 말하는 'resident'는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 = Lawful Permanent Residence (LPR)'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연방세법에서 resident alien입니다만,
영주권자가 아닌 E/H/L 등 여러가지 비이민 체류신분인 사람들도
IRS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을 만족하면
즉, 일정기간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유학생과 같은 nonresident alien은 세금신고를 할 때 1040NR을 사용하고
resident alien은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1040을 사용합니다.

참조: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1.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08-10-02 05:47

jay님의 댓글

ja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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