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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끝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희 가게까지 불이 오진 않았지만 상당한 스모그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연기로 인한 먼지가 생겼고 약간있는 의류종류들은
냄세와 그으름으로 팔수가 없게 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게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불이난 식당역시 보험이 없다구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하였지만
건물주가 자신을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한다면
리스를 끊어 버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험없이 장사를 했다며 그건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리스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의 3주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였고 물건도 많이 손상하였습니다.
그 3주정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냉장고 안은 엉망이 돼었습니다.
한인 업소록을 보고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지만
먼저 착수금을 달라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저희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영업을 못하지 오래돼어 착수금을 먼저 낼수있는
형편이 안됍니다. 집안 생활비도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것입니까???
도와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작성일2008-10-01 23:16

T님의 댓글

T
먼저용기를잃지마시길 바랍니다. 가계리즈할때 계약서를 보시면 보험을 반드시들고 건물주께 Additional Insured Certificate을 주게되있는데 두가게다 위반하셨네요. 식당주인을 상대로 소송을하셔야할것같읍니다. 이래서 건물주는 보험증명을 확인해야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가게보험이 유효 하더라도..

Theft , Product Liability & General Liability 에

국한되 있고..빌딩 자체는 Landlord 가..

Dwelling Fire (Commercial Ins.) 가 필수 입니다.

고로 Landlord 의 보험으로 해결 해야 되는데..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Lease Termination 으로 협박을 한다면..그자체가

"Retaliation" 으로 불법으로 벌형이 가중 됩니다.

님은 첫째 - Landlord 를 상대로 Small Claim 을 행사

할수 있고..

둘째, 동시에..실제로 화재를 낸 옆가게 주인 역시

상대로 소송 할수 있습니다..

T님의 댓글

T
Commercial Ins는 Building이랑 단어를 사용합니다. Dwelling fire는 주택보험의 용어며 Small Claim은  $10,000 미만의 소액재판시 이용할수있읍니다. 먼저 Lease Agreement를 잘 검토하시고 전문가(Business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답청님의 댓글

문답청
하여간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무슨일이던 해결 하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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