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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억울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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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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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에 있는 피아노 가게에서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유대인 운영)

마지막 한대 남은 브랜드를 추천해 주시길래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35퍼센트 정고 저렴히 구입하였습니다.( 하긴 정가 표시가 없었어서 싸게 산것도 지금은 의문입니다). 물론 세일즈텍스는 지불하고 그 가게의 협력 피아노 전문 운송체에
배달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피아노에 흠집과 한 키 (음)이 소리가 안나는 것을 발견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조율서비스가 한번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지금 이용하겠냐는 말이냐고만 하며 흠집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운송이 왔을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를 몆천불을 주고 산 것과 영어가 자유롭게 구사 되지 않는것으로 전화도 제대로 받아 주지 않으며 설명도 불충분합니다.
이멜로 흠집과 소리 나지 않는 건반을 동영상으로 그리고 10년 워런티가 되어있으니 고쳐달라는 이멜을 보낸지 3일째 이나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요?

작성일2008-11-01 09:22

abc님의 댓글

abc
Report your problem to BBB.  BBB가 모르시면 google에 가서 찾으셔요.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피아노명이 어디회사인지 그쪽회사에다 직접이멜을 보내보시지그러세요.  피아노를 판가게는 사신피아노회사의 딜러인즉 가게에 보낸내용을 똑같이 piano manufacture 한테도 보내시고, Better Business Bureau(BBB)에다가도 컴플레인을 넣을수있습니다.

cindy님의 댓글

cindy
bbb 는 law enforcement 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중재인 역활정도합니다.
$5000.00 미만이면 letter 로 final notice 주고 small claim 거십시요.
미국인이나 여기살아야될 한인 들은 small claim 방식을 생활화 해야미국생활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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