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상법 | 비즈니스 인수 후 이전 주인의 Gift Card가 돌아오는데..

페이지 정보

경험~

본문

서비스 업종을 하나 구입했고요 동종 서비스업을 하기 때문에 상호명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 주인이 판매한 Gift Card을 가지고 오는 손님이 있는데.

이전 주인의 Gift Card를 안받는다고 돌려 보내고 있읍니다.

물론 인수시 정상적인 Escrow("Notice to Creditors Of Bulk Sale" 광고 포함)를 마첫는데 광고의 내용중에 이전 소유자의 채무에 대한 기한이 Escrow 이전에 끝나도록 포함되어 있고요..

저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전 주인의 이런한 Gift Card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의 확인을 위해 올립니다....( 거래 계약서 항목에 Gift Card는 물론 포함 안 되어 있읍니다 )

작성일2008-11-01 17:54

ㄴㄴㄴ님의 댓글

ㄴㄴㄴ
You are responsible for all the gift cards that the previous owner issued.  They can sue you and you may have to pay them double.  Be careful.  When you bought the business, you bought the whole thing including the payable services.

경험~님의 댓글

경험~
구글서 "previous owner's gift card"을 검색해 보면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일방적인 New Owner의 책임은 아닌데. 윗분 근거 있음 보여 주세요..

cindy님의 댓글

cindy
아이고....금액이 크지안으면 무조건 받으세요. 안받으면 장사망하는 지름길이구요.
금액이 아주크면 (하루매상의 반이상..gift card 니 그럴일은 없겠지만) 전주인이랑애기하시구요. 참고로...경험님이 gift card 산 손님이데 새주인이 honor 안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미

cindy님의 댓글

cindy
미안한 소리지만...business mind 이 안되신 이민 10년 이하같으신데요..(죄송합니다)...앞으로 5년 정도는 입에 풀칠할수있으면 "손님은 무조건 왕이다." 하고 장사해야지 금방 문닷습니다,,,아무리손님이 부당한요굴해도..부인이나.딸 달라지안는이상...무조건 yes yes

cindy님의 댓글

cindy
하시고 감정, 이성, 이유, 타당성....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손님은 왕입니다.
한 20년장사하면 손님을 개 취급하는 요령이 생기죠

경험!님의 댓글

경험!
뭔가를 올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은 현명하고, 무조건 굽신거리는 것은 좀 그렇죠 !!!, 구글서 검색해 보면 첫번째 항목을 보면 좋은 방법이더군요. 정상적인 Bulk Sale은 이전 주인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없읍니다. 단지 전문가의 확인을 위해 질문을 했죠.

jake님의 댓글

jake
이전 주인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gift card 는 pre-paid cash sales 입니다.
설사 새주인의 책임이 없다해도 기존손님을 lost 하면 귀하가 paid 하신 business premium 이 없어지는겁니다. 가령 한달에 $100.00 spend 하는 손님이면 business 종류에따라 다르지만

jake님의 댓글

jake
5배에서 30배 까지 monthly 로 손해보는겁니다. 또한  화가난 그손님 으로부터 negative-synergy effect 은 지대합니다. 보고서에 으하면 100명의 불평 손님중  단 5% 손님만 불평을 히기때문에 한명의 불평은 20명의 불평이라 합니다

경험~님의 댓글

경험~
정상적인 Escrowr 경우, 의무없음을 알리고, 매 올때마다 특정% Discount해서 총 금액을 보전해 주면 서로좋을덧.(인터넷 사례), 물론 좋은 영어 솜씨가 있으면 금상첨화. 여러 의견 감사 ^ ^,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답변글 도움이 되시길... 인기글 유아독존 2009-01-23 3193
117 유아독존님 꼭 좀 도와주세요 댓글[6] 인기글 답답 2009-01-22 3357
116 답변글 도움이 되시길.. 댓글[3] 인기글 유아독존 2009-01-23 3284
115 웨딩촬영 현금 사기 막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댓글[3] 인기글 내일까지 2008-12-23 3626
114 새로 사업 시작할 때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와 등록 문의 댓글[7] 인기글 뉴오너 2008-12-18 3431
113 뱅크럽시와 한국 재산 댓글[1] 인기글 이민실패자 2008-12-16 3820
112 답변글 뱅크럽시와 한국 재산 댓글[3] 인기글 help 2008-12-17 6457
111 집을 포기하려 합니다. 댓글[9] 인기글 집포기 2008-12-08 3944
110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 직원급여 댓글[6] 인기글 궁금 2008-11-29 3441
109 불법체류자 체용 댓글[1] 인기글 비지니스 2008-11-29 3423
108 코스코에서 노트북을 시켰는데요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08-11-21 3383
107 유아독좀님 간절히 답변바랍니다. 인기글 유아님팬 2008-11-17 3499
106 답변글 유아독좀님 간절히 답변바랍니다.-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1-17 3269
105 차용증 어떻게 쓰나요.. 댓글[1] 인기글 차용증 2008-11-16 4247
104 상점(세입자)와,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어떻게 해야) 댓글[8] 인기글 개인사업 2008-11-11 3500
열람중 비즈니스 인수 후 이전 주인의 Gift Card가 돌아오는데.. 댓글[9] 인기글 경험~ 2008-11-01 3572
102 억울한 소비자. 댓글[3] 인기글 피아노 2008-11-01 3425
101 작은 옷가게를 열려고 하는데요. 댓글[4] 인기글 jacqui 2008-10-22 3655
100 상가명도소송관련 답변부탁 인기글 힘든이 2008-10-22 3378
99 회사주식수 증가 질문 인기글 회사 2008-10-21 3437
98 Minority company 신청 인기글 ?? 2008-10-21 3386
97 리커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5] 인기글 케이디 2008-10-01 3766
96 답변글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댓글[1] 인기글 케이디 2008-10-03 3495
95 s-corperation 과 c-corperation 은 어떻게 다른가요 댓글[3] 인기글 tototo 2008-10-01 3454
94 답변글 s-corperation 과 Resident 댓글[1] 인기글 소리네 2008-10-02 3416
93 리스계약.불이행시 댓글[2] 인기글 young 2008-09-28 3326
92 f1 이며 현재 유학생 신분인데 제 명의로 식당차릴수 있는지요? 댓글[4] 인기글 2008-09-28 3349
91 뱅크럽시를 하려는데.... 댓글[6] 인기글 궁금이 2008-09-05 6873
90 사고사실을 숨기고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사고 전혀 안났다며..) 댓글[14] 인기글 얼래 2008-09-04 3341
89 변호사 비용 청구한데로 다줘야 됩니까? 댓글[2] 인기글 피해자 2008-09-03 3404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