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교통사고 후처리

페이지 정보

보람아빠

본문

우리딸애(1997년생)가 2007년12월17 일아침 07시 등교길(에나헤임, ca 92801)에 마

주오던 차가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팔이 부러져.911에서 온 엠블렌스로 병원에

가 응급 임시처리를 받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하러 갔다가 소개받은 웨인죠이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드니

다음날 저의 집으로

사건의뢰 계약서를 들고 방문한 mr 조 의 대략적 설명(차값은 1-2달사이에.의료 보상

금은 6개월 정도면 소요금의 3배정도받고,그금액의 1/3은 변호사수수료로 공제후 저에게

수표로 지불되고 딸애는 지정병원을 알려드릴테니 급히 부러진팔에 기부스와 치료하

시란 말과함께 싸인한 계약서를 들고 간후 임시치료만 받은 딸애는 아프다고 우는데
3
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 사무실로 연락하니 반나절후 알려주는 병원으로 딸애를 데려

가니 그병원에선 부러진팔은 해당이 안된다 해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하니

몇시간후 겨우 찾았다는델 가니 담당 의사가 휴가 갔데나 뭐레나 해서 또 전화 하니

다음날 알려주는곳이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1시간이 더되는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길레 아픈애를 데리고 어떻게 그 먼곳을 가느냐 집 근처(차로 5분이내 거리)병원에가서

내가 가진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겠다라고 전화하고 딸애와 함께 병원에 가니 의사가

어떻게 부러진 팔을 응급처리상태로 어디서 뭘하고 지금병원엘 오느냐며 고개를 가로 젖는다..

우리차(1999형 벤츄라 미니벤)는 폐차처리되어 2008,2월중순경에 차값을 받고.얼마뒤

딸애 거동이 가능해 오래전부터 계획한데로 2008,2월28일 anaheim ca 92801 을떠나

katy,tx 77449 에 마련한 집으로 이사를한뒤,3월 중순경에 변호사 사무실에 새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진행사항을 알려줄것을 부탁하였으나,사고날로 부터 6개월이 훨

씬지나도 아예전화 한통 연락없어 7월 중순 사무실로 전화를 하니 1달이내에 처리될꺼

라는 털털거리는 답변뿐이다.

변호사를 바꿀까도 생각하다가 너무 오래지체되어 그냥 처리하자싶어 기다리다가 1달도

넘은 9월에 집사람 시켜 연락하니 어느병원에서 치료했으며 치료내역이 뭐냐 우리가

권장한 지정병원 담당의사에게 치료에관한 서류를 요청해도 해당 서류가 안온다 라는

기가막히는 대답이다. 해서 내가 전화로 치료받은 병원도 모르냐며 항의 했드니 6-7개

월 넘어전화한통없어 그만둔줄 알았던 mr조한테 전화가와 어느 병원이냐고 묻는다.

이제 한달반만 더 지나면 사고일로부터 1년이다. 너무 기가찰일이지만 생업에ㅤㅉㅗㅈ겨 바쁜

문외한이 어떻게 하오리까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11-02 09:38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글을 띄어서 쓰면 읽기가 편할텐데..

추천님의 댓글

추천
소개해준 님의 보험회사에도 complain 하면서 빨리 처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무엇인가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저라면 치료를 한 의사를 컨텍해서 변호사로부터 서류요청을 받은적이 있는지 없으면 기록하고, 사고치료서류를 직접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갈것같군요.

보람아빠님의 댓글

보람아빠
변호사무실에 치료받은 병원을 다시 얘기해줬고 저는 katy,tx로 이사온지가 8달째 접어듭니다.사고 및 치료는 anaheim,ca라서 한번 가려면 최소 1주일은 잡아야 되겠네요.

cindy님의 댓글

cindy
지금이라도 변호사 빨리 바꾸십시요.
아무데나 전화해도 이런 case 는 할렐루야..하고 상담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contingency 데 보상금의 45% (보통는 33 %) 요구해도 벌때처럼 변호사들이 몰려듭니다.

cindy님의 댓글

cindy
단 멍멍이  P.I. (case 물고 변호사한테 팔아먹는자)하곤 상담말고 변호사랑직접애기하십시요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이사를 하신곳이 텍사스이군요.  그렇다면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요청이 들어왔었는지 물어보시면 어떨런지요.  아무요청이 없었을경우, 거짓으로 말하는것이 증명되기때문에 앞으로의 일도 거짓되게 말하겠죠.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하지만 변호사와 직접통화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간인을 통해하는것은 믿을수가 없군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5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4] 인기글 스승 2010-12-15 3079
584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2] 인기글 mentor 2011-05-08 3079
583 면허증 댓글[2] 인기글 면허증 2011-09-18 3079
582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71] 인기글 mentor 2011-10-20 3079
581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6] 인기글 스승 2012-01-08 3079
580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06] 인기글 스승 2012-02-05 3079
579 인캄텍스를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도 되는지요? 인기글 친구 2013-04-02 3079
578 가구를 구입했는데... 댓글[2] 인기글 이은경 2008-05-24 3078
577 벡그라운드 인기글 궁금 2008-10-24 3078
576 크레딧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유아독존님~~그외분들) 댓글[1] 인기글 안녕하세요 2009-05-04 3078
575 스피트티켓,,,,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스피드티켓 2009-05-23 3078
574 티켓먹고 코트갑니다. 댓글[1] 인기글 교통학교 2009-06-11 3078
573 음식점에서 이물질 댓글[15] 인기글 이우 2009-09-01 3078
572 foreclosure 후의 HOA 에 대해서... 댓글[2] 인기글 기다림 2009-12-08 3078
571 unemployment 관련 질문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인기글 김은경 2009-12-15 3078
570 임플란트 수술이 잘못됨 댓글[9] 인기글 의료소송건 2010-02-16 3078
569 한국에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세금보고) 댓글[3] 인기글 브랜드 2010-03-04 3078
568 ??님 감사합니다. 댓글[3] 인기글 치과 2010-06-04 3078
567 J1 비자 세금 관련 댓글[3] 인기글 J1비자 2010-09-12 3078
566 공익소송 남발 막는 법 있다 인기글 com 2010-09-20 3078
565 자기변호 법률강의: 1 대 1 tutor 식 강의 포함 인기글 스승 2010-10-24 3078
564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8] 인기글 mentor 2011-01-02 3078
563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1] 인기글 mentor 2011-02-26 3078
562 답변글 정확 인기글 Tim6129 2012-02-25 3078
561 답변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시 tax return 인기글 Tim6129 2012-03-08 3078
560 dependent as qualifying relative 인기글 oo 2013-01-31 3078
559 미국영주권자의 한국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hyeseonj 2008-02-13 3077
558 쇼핑 쎈타에리스를 받았는데 사정상취소를 하자면 제가어떤 불이익을받을지유아 댓글[3] 인기글 이민자 2008-09-29 3077
557 (피해보상) 소송을 해야 할까요 ? 도움이 필요.. 댓글[5] 인기글 가람 2008-10-16 3077
556 제목없음 댓글[1] 인기글 name1 2009-03-17 3077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